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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안면도 바닷가 토지 구입시 주의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0. 3. 8. 21:02

태안 안면도 바닷가 토지 구입시 주의


1. 경계측량필수

   포락 유실 가능성 많음..유실시 유실된 만큼 금액 결산.


2. 국립공원구역과 수자원보호구역이 불일치 되는곳 주의

  -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공원경계선 확인

  - 군청에서 수자원보호구역 경계선 확인


3. 행정규제지역확인

   안면도 일부지역 꽃지 해수욕장 입구~샛별 해수욕장입구까지 건축이 자유롭지 않다


4. 진입도로 확인

   안면도의 약 70%가 도유림...도로 확보, 건축가능여부 확인


5. 배수로 확보 필수.. 건축시 “도로” 만큼 중요


6. 건축허가 난 토지 구입시

  -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도 2003년 12월 30일까지 건축허가 난 곳은 건축이 가능

  -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명의 변경 불가... 주의!

  * 건축건축허가 받은 사람 앞으로 보존등기이전 받아야 함


7. 펜션 구입시

  - 기존 운영중인 펜션: 농림지역 전답전용, 농가주택으로 신고, 운영중인 곳이 대부분

    주차장 정원은 전답으로 되어있어 원상복구 후 농지로 취득 가능함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필요, 기타 비용 추가 발생)

  - 대지,임야는 명의이전 가능


 * 대부분 동쪽 천수만 바닷가 펜션수산자원보호구역내 위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숙박업 등록 불가”지역임

    (8실 이상숙박업 등록 해야 함)


8. 펜션 건축시 주의

  - 통나무 펜션은 현재 숙박업으로 건축이 불가( 해당관청 확인후 건축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