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Belt(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 건폐율 20% 용적율 100%범위내 3층이하 단독주택을 비롯 26개 유형의
근린생활시설(약국,독서실등)의 신축이 허용...“99,6,24조치”
O 우선해제지역..산업단지,20가구이상 집단취락지,국책 및 지역현안 사업용지
O 중규모 집단 취락지(20~300가구)는 일선 시,군이 해제 요청..광역자치단체 결정
O 10만m(약3만평)이상의 부지...국민임대주택용, 첨단산업유치에 활용가능
해제지역이 2만평(6만6천m)이상 = 수용(임대APT용)...해당지자체 “수용”여부 확인
O 해제 총면적이 가구당 300평을 기준으로 산정...100가구 정도 집단취락지가 수용가능
(단, 들판이 넓은 지역 등은 10가구만으로도 수용될 수 있다)
O 경매를 통해 공동투자방식을 취하는게 좋을 수 있으나
공동투자방식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수도권)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공동투자자중
전입신고되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함
(20km이내 거주 또는 6월이상 거주요건 등 확인해야 함)
O 건축할 수 있는 나대지
-지정 당시 지적법상 나대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던 토지
-지정 당시 허가 받은 주택부지
-이축권... 공익사업, 재해, 타인 토지, 영농 이축권
(이축권 행사 토지는 원칙적으로 “녹지”...단, 타인토지 이축권은 주택 신축 가능)
-기타
*99,6,24조치 해당 순수 단독주택, 26종근생 건축행위
*용도변경...오염도가 낮은 등급으로의 변경
* 축사,창고,온실 비닐하우스
* G/B내에서 신축/용도변경이 허용되는 근생시설(주택..근생)
1. 수퍼마켓 2. 일용품 소매점(약국,정육점,취사용가스판매장 등 포함)
3.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4.이용원 5.미장원 6.세탁소 7.일반목욕장 8. 사진관
9. 목공소 10. 치과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
11.침술원,접골원 12.동물병원 13. 2종근생시설인 제조업,수리점(자동차 경정비업소 포함)
14. 취사용 가스 판매장 15 장의사 16 방앗간 17 독서실 18 기원 19 탁구장 20 당구장
21, 체육도장 22. 표구점 23. 근생 사무소 24. 부동산 중개업소
25. 근생 금융업소 26. 학원(2종 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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