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행 각 서
가. 본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 호 를
200 년 월 일부터 매월1개월씩 사용하는 일시적, 단기 계약이다.
나. 임차인은 매월 1개월 사용료 ( 만원)를 선불로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다. 임차인은 매월 만기일 3일전까지 1개월분의 사용료를 선불로 임대인에게 지불하며
다음달 사용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이를 이행치 않을 시에는 재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만기일까지 위 호수의 방을
아무 조건없이 비워주기로 한다,
라. 만약 만기일까지 재사용료를 미 지불한 상태로 위 호의 방을 명도하지 않거나 연락두절
시 임대인이 출입문을 열고 방안의 물건 일체를 임의로 처분하여도 법적 민,형사상의 책임
을 절대로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특약 사항)
1. 재사용시 사용료는 3일전까지 지불하되 당월 만기전 이사할시에는 잔여 사용료는 포기한다
2. 도시가스 및 각종 공과금에 대한 예치금( 원)을 입주시 예치하며 이사시 정산
후 잔액이 있을 시에는 사용자에게 지급한다.
3. 특정 전열기구 (에어컨,전기요,전기히터등)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별
도의 예치금 ( 원)을 입주시 예치하고 특정전열기구 사용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4. 임의로 열쇠나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이전할수 없으며 퇴거시 열쇠는 반환하고 기물파손
이나 도배,장판을 심히 훼손시에는 원상복구한다,
-. 열쇠 ( )개. -.유리파손 ( 유, 무 ) -. 도배 장판
각서인(임대인):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임대인(건물주):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정보자료-◑ > 서식·계약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희귀난치성질환자등록신청서 (0) | 2010.12.09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0) | 2010.12.09 |
부동산계약서관련 (0) | 2010.05.03 |
부동산매물장(게시용) (0) | 2010.05.03 |
부동산 상담일지 (0) | 2010.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