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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작성사례 - 분양권양도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0. 12. 14. 22:16

[별지 제84호서식] ※'10.1.1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쪽)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①신고인(양도인)

성 명

김성실

주민등록번호

560317-1234567

내․외국인

□ 내국인, □ 외국인

전자우편주소

kim123@nts.go.kr

전 화 번 호

02-123-4567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진동길 55번지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②양수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분

양도인과의 관계

박납세

654321-7654321

수송동 000번지

1/1

타인

세율구분

코 드

합 계

국내분 소계

-

-

-

국외분소계

④양 도 소 득 금 액

49,000,000

49,000,000

49,000,000

기신고ㆍ결정ㆍ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2,500,000

2,500,000

⑦과 세 표 준

(④+⑤-⑥)

46,500,000

46,500,000

46,500,000

⑧세 율

50%

50%

50%

⑨산 출 세 액

23,250,000

23,250,000

23,250,000

⑩감 면 세 액

외국납부세액공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⑬원천징수세액공제

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자진납부할 세액

(⑨-⑩-⑪-⑫-⑬+⑭-)

23,250,000

23,250,000

23,250,000

분납(물납)할 세액

11,625,000

11,625,000

11,625,000

자 진 납 부 세 액

11,625,000

11,625,000

11,625,000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지방소득세 납부계산서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ㆍ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ㆍ제45조의3(기한후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지방세법」 제177조의4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004 30

신고인 김 성 실 (서명 또는 인)

소득세 감면세액

소득세 자진

납부할 세액

23,250,000

세 율

세 율

10%

산 출 세 액

산 출 세 액

2,325,000

수정신고가산세등

자진납부세액

2,325,000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환 급 세 액

자진납부할 세액

환급금 계좌신고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홍길동 (성명 또는 인)

분납할 세액

금융기관명

자진납부 세액

계 좌 번 호

환 급 세 액

종로 세무서장 귀하

첨부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접수일자인

1. 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1 또는 부표2)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및 부표3 각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기타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1.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1부

2.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1부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제출하여야 함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김 성 실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홍길동

사업자번호

123-45-12345

전화번호

02-1234-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