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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안내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2. 12. 20. 17:27

 

첨부파일 영구임대주택_안내[1].hwp

 

영구임대아파트 사업 안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무주택 세대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아파트의 종류 중에 보증금과 임대료, 관리비가 가장 저렴

- 분양전환 되지 않음

대 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10% 우선공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 을 포함)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입주자 선정순위

①~⑧호에 해당하는 자→⑨, ⑩호에 해당하는 자

입주신청 및 절차

임대조건

표준 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

2급지 : 표준임대보증금 74,591/ 표준임대료 1,487 (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