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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등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2. 12. 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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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1. 보장절차

보장절차

1. 급여신청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기타요구서류

2. 조사

-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 확정

- 소득재산 신고자료 및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실태조사,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조사

-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판정

3.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 통지(전자우편, SMS, 서면)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이의신청 가능

4.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5. 확인조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실시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시군구 연간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6.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2.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2012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12(원/월)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8인 이상가구 : 1인 증가시 마다 276,677원씩 증가 (8인가구: 2,602,257원)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유무

부양의무자기준 충족 여부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

(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있음

(부양이행)

부양의무자 기준 X

※ 부양의무자의 범위: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부양의무자소득

(A+B)×130% / 185%

B의 130%

B의 50%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미약(부양비 산정)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없음

재산 특례

(부양능력없음)

부양능력 있음

0

(A+B)의42% (A+B)의100% 재산의 소득환산액

※ A : 수급권자가구의 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부양의무자의 범위: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예외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인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은 고려하지않고, 실제소득이 ´B의 13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B의 13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 부양비 부과율

-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차등적용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행방불명에 해당되는 경우

-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각종 특례

개인단위 보장에 대한 특례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이행급여

대상자

․ 실제소득에서 6개월이 상 지속적으로 지출되 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

․ 실제소득에서 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

․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사업 참여를 통해 취∙창업에 성공한 자

․ 해당자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 (생계·주거급여는 중지)

․ 근로ㆍ사업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가구

급여

내용

․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해서만 지급

․ 교육급여: 해당학생만 지급

․ 생계·주거급여: 중지

․ 소득인정액이 150%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2년간 의료․ 교육급여 지급

․ 자활급여: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3년간 지급

․ 해산급여, 장제급여 : 특례수급자가 개인에 지급

․ 해산급여, 장제급여:

수급자 개인에 지급

․ 의료급여: 자활급여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대해 지급

․ 교육급여: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만 지급

․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지급

참고

사항

․ 자활사업 참가 3개월 이후 부터 평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시점

․ 가구의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달부터 일반 수급자 가구로 전환

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조사편 참조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자)에 대한 특례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녀(계부모 관계 및 양친자관계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미성년 자녀는 만20세 미만인 자)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2.부양의무자 기준 참조

- 의료급여 특례 관련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지침 참조

3. 조사내용

조사의개요

일반원칙

․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신고된 사항을 행복e음(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조사 와 실태조사를 실시

․ 급여결정 이후에도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 및 시·군·구청장의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주기적인 확인 조사 실시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 우선 적용

․ 금융재산조사: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

․ 실태조사: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 조사에

의한 소득확인 추가 조사

자료제출요구

․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평가액

산정

․ 소득은 실제소득을 조사하되, 선정기준에 적용하는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

소득조사

․ 수급자 선정기준의"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

자료를 반영

․ 실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추정소득 포함

공제소득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경로연금(노인복지법),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장애 인 복지법), 아동양육비(모자복지법),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금(아동복지사업지침) 등은

소득에서 공제

․ 근로소득 공제액 :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의 50%, 자활공동체에 참가

하여 얻은 소득,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공공근로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의 30%,

행정인턴 10%를 소득에서 공제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조사

․ 금융재산조사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

․ 실태조사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 추가 조사

자료제출 요구

․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재산조사

재산 정의

구분

내용

일반재산

․ 건축물, 토지,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기타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부동산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중 일부

금융재산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 신탁 등

․ 생활준비금 300만원,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1가구 1통장 연300만원 한도(년 900만원)에서

공제(수급권자에 한하여 적 용), 임대보증금은 공제

승용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중 일반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

재산 구분

일반재산

승용차

․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2000cc 이하의 장애인사용자동차

- 1600cc 이하의 생업용 자동차

-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로서

․ 승용자동차

(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차량은 제외)

․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

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 본인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차량

․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

유가 불가피한 차량

․ 승합자동차 중 생업용 차량 및 장애인사용 2000㏄미만 차량

․ 승합자동차

(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 이륜자동차 중 50㏄이상 260㏄미만 차량

․ 이륜자동차 중 260㏄이상

․ 화물자동차 (밴형 화물자동차제외), 콘크리트 믹서트럭, 특수자

동차(견인·구난용 등)

․ 화물자동차 중 밴형 화물자동차

(다만, 생업용 또는 2000cc 미만의 장애

인 사용차량을 제외)

․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교통범

칙금자동차세 등의 미납에 따른 압류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 급여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분할 예정이거나 생업용으

로 전환할 예정인 차량. 단 처분 또는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재산으로 환산하지 않음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

나 자 동차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

․ 시·군·구 생활 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 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장애인 가구와 일반가구의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가구별 차량보유 대수 설정

구분

장애인가구

일반가구

기본

장애인 별 자동차 1대

생업용 자동차 1대

기타 일반재산

․ 자동차 1대

※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가구별 차량보유 한도 초과 차량은 승용차 기준 적용

명의도용 및 명의대여, 대포차량

- 공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재산산정에서 제외

재산의 소득환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종류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값은 불인정(이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소득환산대상 재산에서 제외: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 재산처분이 곤란하여 소득환산이 어렵다고 판단한 가구의 재산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부양의무자는 미적용)

기본재산액: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수급자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부양의무자

13,300만원

10,850만원

10,150만원

부채

- 금융기관의 융자금, 공증된 사채 등으로 주택매입, 전세자금,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금이나 의료비, 학비 등에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부채로 인정하여 재산가액에서 공제

- 부채의 종류와 공제범위 : 의료비부채ㆍ학비부채, 주거부채ㆍ일반부채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승용차 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음)

구 분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 용 차

환산율

월 4.17%

월 6.26%

월 100%

4. 급여수준

급여의 기본원칙

원칙 명

내용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

저생활을 보장

보충급여의 원칙

․ 급여수준을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즉,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급여

자립지원의 원칙

․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를 지급

개별성의 원칙

․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

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타급여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TV시청료,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

급여내용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구 분

내 용

대상자

□ 다음의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의료·교육·자활급여의 특례자

* 에이즈쉼터거주자

* 노숙자 쉼터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정부로부터 생계를 제공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급여액

* 현금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 중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지원액

(주민세, TV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수준

가구별 생계급여액 = 현금급여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액

(단위: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현금급여기준

453,049

771,408

997,932

1,224,457

1,450,982

1,677,506

1,904,031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76,677원씩 증가(8인 가구 :2,602,257원)

※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26,525원 증가(8인가구: 2,130,556원)

주거급여

구 분

내 용

대상자

□ 다음의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

* 의료·교육·자활급여 특례 수급자 및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급여액

* 최저생계비 중 최저주거비를 분리하여 주거급여로 지급

* 주거급여는 가구별 0원~최저주거비까지 정률급여로 지급

*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구별 현물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주거 현금급여로 지급

< 2012년도 주거급여 한도액 >

(단위: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주거급여 한도액

87,656

149,252

193,079

236,908

280.736

324,563

368,392

현물급여

26,000

45,000

58,000

71,000

84,000

84,000

110,000

※ 8인 이상 가구는 1인증가시 13,000원 추가

기타급여

구분

대상자

내용

교육급여

초등학생

부교재비: 1인당 36천원

학용품비: 1인당 49.5천원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 1인당 119.2천원

학용품비: 1인당 49.5천원

해산급여

출산 및 출산예정인 수급자

1인당 50만원

장제급여

사망한 수급자

1가구당 50만원

자활급여

자활지원 참조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참조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지원내용

비고

□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

□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의 20%)

한국전력공사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주민센터

□ 복지전화서비스

<유선전화>

․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면제

․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월 1만원 범위)

<이동전화>

가입비 맟 기본료 면제, 통화료 50% 감면

<인터넷 접속 서비스>

․ 월 접속료 30% 감면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 전화기본요금 감면 (월 기본요금 중 1,000원~1,200원 감면)

※ 복지전화서비스대상자 및 시설수급자 제외

관할 전화국에 직접 신청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지원

6.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내용

비고

□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읍․면․동주민센터 주거복지담당자와 상담

□ 법률구조제도(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대법원 (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