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1. 보장절차
보장절차
1. 급여신청 |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기타요구서류 |
2. 조사 |
-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 확정 - 소득재산 신고자료 및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실태조사,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조사 -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판정 |
⇓
3. 급여결정 |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 통지(전자우편, SMS, 서면)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이의신청 가능 |
⇓
4. 급여실시 |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
⇓
5. 확인조사 |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실시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시군구 연간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
⇓
6. 보장중지 |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
2.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2012(원/월) |
553,354 |
942,197 |
1,218,873 |
1,495,550 |
1,772,227 |
2,048,904 |
2,325,580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 8인 이상가구 : 1인 증가시 마다 276,677원씩 증가 (8인가구: 2,602,257원)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유무 |
부양능력 유무 |
부양의무자기준 충족 여부 |
부양의무자 없음 |
- |
부양의무자 기준 O |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 |
부양능력 있음 (부양불능, 기피 등) |
부양의무자 기준 O | |
부양능력 있음 (부양이행) |
부양의무자 기준 X |
※ 부양의무자의 범위: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부양의무자소득 (A+B)×130% / 185%
B의 130%
B의 50% |
부양능력 있음 |
부양능력 있음 | |
부양능력 미약(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 있음 | ||
부양능력 없음 | |||
재산 특례 (부양능력없음) |
부양능력 있음 | ||
0 |
(A+B)의42% (A+B)의100% 재산의 소득환산액 |
※ A : 수급권자가구의 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인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은 고려하지않고, 실제소득이 ´B의 13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B의 13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 부양비 부과율
-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차등적용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행방불명에 해당되는 경우
-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각종 특례
의료급여 |
교육급여 |
자활급여 |
이행급여 | |
대상자 |
․ 실제소득에서 6개월이 상 지속적으로 지출되 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 |
․ 실제소득에서 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 |
․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사업 참여를 통해 취∙창업에 성공한 자 |
․ 해당자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 (생계·주거급여는 중지) |
․ 근로ㆍ사업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가구 | |||
급여 내용 |
․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해서만 지급 |
․ 교육급여: 해당학생만 지급 |
․ 생계·주거급여: 중지 |
․ 소득인정액이 150%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2년간 의료․ 교육급여 지급 |
․ 자활급여: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3년간 지급 | ||||
․ 해산급여, 장제급여 : 특례수급자가 개인에 지급 |
․ 해산급여, 장제급여: 수급자 개인에 지급 |
․ 의료급여: 자활급여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대해 지급 | ||
․ 교육급여: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만 지급 | ||||
․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지급 | ||||
참고 사항 |
․ 자활사업 참가 3개월 이후 부터 평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시점 |
|||
․ 가구의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달부터 일반 수급자 가구로 전환 |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녀(계부모 관계 및 양친자관계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미성년 자녀는 만20세 미만인 자)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2.부양의무자 기준 참조
- 의료급여 특례 관련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지침 참조
3. 조사내용
조사의개요
일반원칙 |
․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신고된 사항을 행복e음(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조사 와 실태조사를 실시 |
․ 급여결정 이후에도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 및 시·군·구청장의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주기적인 확인 조사 실시 | |
조사내용 |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
조사방법 |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 우선 적용 |
․ 금융재산조사: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 | |
․ 실태조사: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 조사에 의한 소득확인 추가 조사 | |
자료제출요구 |
․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평가액 산정 |
․ 소득은 실제소득을 조사하되, 선정기준에 적용하는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 |
소득조사 |
․ 수급자 선정기준의"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 자료를 반영 |
․ 실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추정소득 포함 | |
공제소득 |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경로연금(노인복지법),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장애 인 복지법), 아동양육비(모자복지법),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금(아동복지사업지침) 등은 소득에서 공제 |
․ 근로소득 공제액 :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의 50%, 자활공동체에 참가 하여 얻은 소득,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공공근로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의 30%, 행정인턴 10%를 소득에서 공제 | |
조사방법 |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조사 |
․ 금융재산조사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 | |
․ 실태조사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 추가 조사 | |
자료제출 요구 |
․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
재산조사
구분 |
내용 |
일반재산 |
․ 건축물, 토지,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기타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부동산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중 일부 |
금융재산 |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 신탁 등 |
․ 생활준비금 300만원,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1가구 1통장 연300만원 한도(년 900만원)에서 공제(수급권자에 한하여 적 용), 임대보증금은 공제 | |
승용차 |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중 일반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 |
일반재산 |
승용차 |
․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2000cc 이하의 장애인사용자동차 - 1600cc 이하의 생업용 자동차 -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로서 |
․ 승용자동차 (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차량은 제외) |
․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 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 |
․ 본인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차량 | |
․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 유가 불가피한 차량 | |
․ 승합자동차 중 생업용 차량 및 장애인사용 2000㏄미만 차량 |
․ 승합자동차 (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
․ 이륜자동차 중 50㏄이상 260㏄미만 차량 |
․ 이륜자동차 중 260㏄이상 |
․ 화물자동차 (밴형 화물자동차제외), 콘크리트 믹서트럭, 특수자 동차(견인·구난용 등) |
․ 화물자동차 중 밴형 화물자동차 (다만, 생업용 또는 2000cc 미만의 장애 인 사용차량을 제외) |
․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교통범 칙금자동차세 등의 미납에 따른 압류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
|
․ 급여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분할 예정이거나 생업용으 로 전환할 예정인 차량. 단 처분 또는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재산으로 환산하지 않음 |
|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 나 자 동차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 |
|
․ 시·군·구 생활 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 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
구분 |
장애인가구 |
일반가구 |
기본 |
장애인 별 자동차 1대 |
생업용 자동차 1대 |
기타 일반재산 |
․ 자동차 1대 ※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가구별 차량보유 한도 초과 차량은 승용차 기준 적용 |
- 공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재산산정에서 제외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값은 불인정(이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
- 소득환산대상 재산에서 제외: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 재산처분이 곤란하여 소득환산이 어렵다고 판단한 가구의 재산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부양의무자는 미적용)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수급자 |
5,400만원 |
3,400만원 |
2,900만원 |
부양의무자 |
13,300만원 |
10,850만원 |
10,150만원 |
- 금융기관의 융자금, 공증된 사채 등으로 주택매입, 전세자금,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금이나 의료비, 학비 등에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부채로 인정하여 재산가액에서 공제
- 부채의 종류와 공제범위 : 의료비부채ㆍ학비부채, 주거부채ㆍ일반부채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승용차 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음)
구 분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승 용 차 |
환산율 |
월 4.17% |
월 6.26% |
월 100% |
4. 급여수준
급여의 기본원칙
원칙 명 |
내용 |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 저생활을 보장 |
보충급여의 원칙 |
․ 급여수준을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즉,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급여 |
자립지원의 원칙 |
․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를 지급 |
개별성의 원칙 |
․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
․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 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
타급여 우선의 원칙 |
․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TV시청료,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 |
급여내용
구 분 |
내 용 |
대상자 |
□ 다음의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의료·교육·자활급여의 특례자 * 에이즈쉼터거주자 * 노숙자 쉼터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정부로부터 생계를 제공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
급여액 |
* 현금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 중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지원액 (주민세, TV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수준
가구별 생계급여액 = 현금급여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액 |
(단위: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최저생계비 |
553,354 |
942,197 |
1,218,873 |
1,495,550 |
1,772,227 |
2,048,904 |
2,325,580 |
현금급여기준 |
453,049 |
771,408 |
997,932 |
1,224,457 |
1,450,982 |
1,677,506 |
1,904,031 |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76,677원씩 증가(8인 가구 :2,602,257원)
※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26,525원 증가(8인가구: 2,130,556원)
구 분 |
내 용 |
대상자 |
□ 다음의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 * 의료·교육·자활급여 특례 수급자 및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
급여액 |
* 최저생계비 중 최저주거비를 분리하여 주거급여로 지급 * 주거급여는 가구별 0원~최저주거비까지 정률급여로 지급 *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구별 현물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주거 현금급여로 지급 |
< 2012년도 주거급여 한도액 >
(단위: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최저생계비 |
553,354 |
942,197 |
1,218,873 |
1,495,550 |
1,772,227 |
2,048,904 |
2,325,580 |
주거급여 한도액 |
87,656 |
149,252 |
193,079 |
236,908 |
280.736 |
324,563 |
368,392 |
현물급여 |
26,000 |
45,000 |
58,000 |
71,000 |
84,000 |
84,000 |
110,000 |
※ 8인 이상 가구는 1인증가시 13,000원 추가
구분 |
대상자 |
내용 |
교육급여 |
초등학생 |
부교재비: 1인당 36천원 학용품비: 1인당 49.5천원 |
고등학생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 1인당 119.2천원 학용품비: 1인당 49.5천원 | |
해산급여 |
출산 및 출산예정인 수급자 |
1인당 50만원 |
장제급여 |
사망한 수급자 |
1가구당 50만원 |
자활급여 |
자활지원 참조 |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참조 |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지원내용 |
비고 |
□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
한국전력공사 |
□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의 20%) |
한국전력공사 |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읍․면․동주민센터 |
□ 복지전화서비스 <유선전화> ․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면제 ․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월 1만원 범위) <이동전화> ․ 가입비 맟 기본료 면제, 통화료 50% 감면 <인터넷 접속 서비스> ․ 월 접속료 30% 감면 |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
□ 전화기본요금 감면 (월 기본요금 중 1,000원~1,200원 감면) ※ 복지전화서비스대상자 및 시설수급자 제외 |
관할 전화국에 직접 신청 |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교통안전공단 |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 지자체별 지원 |
6.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내용 |
비고 |
□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
읍․면․동주민센터 주거복지담당자와 상담 |
□ 법률구조제도(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 신용회복지원제도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
대법원 (www.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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