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무거운 세율(50~60%)을 적용하는 것으로, 올해말 유예기간이 끝나면 내년부터 시행될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부동산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거래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예기간을 1년 추가로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폭탄'을 피하려고 서둘러 연내에 집을 매각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부동산취득세 감면조치도 내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은 취득세 감면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곧 발의해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20일 "올해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부분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 부동산투자정보와 투자자들의 모임
글쓴이 : angels 원글보기
메모 :
'◐-정보자료-◑ >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논란 속 `4대강 사업본부` 해체…28일 퇴임식 (0) | 2012.12.28 |
---|---|
[스크랩] 단지 내 도서관, 초,중,고교 등 최상의 교육환경...`일산 아이파크` (0) | 2012.12.28 |
[스크랩] 박근혜 당선이 미친 영향? 부동산 가봤더니… (0) | 2012.12.23 |
[스크랩] 내년 아파트 시장은 상저하고(上低下高) (0) | 2012.12.23 |
[스크랩] 제2외곽순환 수혜..수도권 서남부권 뜬다 (0) | 2012.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