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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중개실무]25.영수증에 관하여 그렇게도 가르쳤는데.....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2. 12. 23. 23:22

 

※ [중개실무]25.영수증에 관하여 그렇게도 가르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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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 5년을 넘게 중개업을 하신분이 가볍게 생각을 하시다니......

 

휴일 .......집에서 자료정리를 하고 있쟈니....지인 공인중개사 한분의 전화를 받았다.

 

내용인즉슨:

 

① 전세 6,000 만원이 낀 연립을 매매하였단다.

② 전세기간은 5개월 남았으며 잔금시에 9 월 20 일 집을 비워주는 구두로 약속을 매도인이  받았단다.

③ 그래서 계약후 (8월10 일) 주인이 임차인 통장으로 600 만원을 계좌이체 하여주었단다.

④ 문제는 전세금이 가파르게 오르다보니 그런대로  잘 지내며 구두약속한 임차인이 오리발을 내민단다.

⑤ 잔금날짜가 다가와 확인을 하니 임차인 집 비운다는말한 약속없으며 오히려 600 만원을 빌렸다고 한단다.

 

참 야속한 임차인이다.

아마도 무대뽀라고 하나 대책없는 임차인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인이나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너무 가볍게 일 처리를 한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잘 지내는 임차인이라도 전세금중 반환 계약금을 줄적에는 분명하게 영수증을 받을것이며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고 이삿날짜도 기록하여 증거로 남겨두어야 뒷처리가 수월할것이다.

 

그냥 계좌이체를 하다니....그렇다면 계좌이체시 그 사유를 알려주는 문자를 보내고....답신을 받았으야 옳았다.

스마트폰 시대가 아닌가?

 

아무턴 지나간일 이고 지금이라도 人間的으로 잘 만나서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아마도 보아하니 이삿짐비용.수수료 정도 요구 할게 뻔하다.

 

이를 옆에서 진행한 공인중개사나 증인이 있다면 증인으로 내세워도 될듯하다.

하지만 막무가내인 사람은 임차물을 반환 받기란 계약기간이 남아있기애 어려움을 겪을수도 있다.

 

※ 모든계약에서 영수증은 반듯시 반환금액과 합의된 사유를 꼭 명기하여야 한다.

 

           즉: 주소 물건명 호수의 전세금중 계약금 000 만원을 반환받음.

                 위 임차물을 2012년 00월 00일 13:00 시 반환 하기로 함.

                                                                              2012 년 00월  00일

                                                           임차인:                 (인) 연락처:

 

※ 가능타면 이를 중개한 사무소에서 위와같이 전세금중 반환금을 돌려주고 영수증처리를 하여야 할것이다.

    거래를 성사 시키는 공인중개사도 주인 얘기만으로 일처리를 하다보면 때로는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매수인으로 부터는 좋은 인상을 받기가 힘들다.

 

※ 필자와 필자의 딸 소속공인중개사에게도 위와 같이 시간 13:00 까지도 명시를 한다.

    필자가 시간까지 명시를 한다고 강의를 하니 좀 야박 하다고들 한다.

 

    하지만 사람일이란 모르는일 ....필자도 경험 하였고 이웃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경험 하였다.

    대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만료 종결시 웃음이 사라진다.

    그러다보니 조그만 꼬투리로 서로의 자존심이 상하여  때로는 나가는 임차인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들어오는 이삿짐이 도착하였는데....나는 오늘 24:00 시간이내 비워주면 될것 아니냐는 식으로 애를 먹었다.

 

   할수없이 다음날 이삿짐을 올리는 웃지못할 사연도 겪었다. .....대책없는 무대뽀 나가는 사람으로 인하여.

 

  ※ 그럼 꼭 13:00 을 어떻게 지키느냐고요?

 

      대게 12:00 전.후로 잔금은 이루어진다.

      좀 일찍 오게됨은 사전에 공인중개사가 연락을 취하여 교통이 막히지 않아 좀 일찍 도착을 주인과 나가는사람

      에게 알려 양해를 구하고 또 좀 늦게 도착된다면 사전에 연락을 하여 교통이밀려 좀 시간이 지체됨을 알려

      서로에게 양해를 구하는 기지를 발휘 하여야 할것이다.

 

※ 위 사레는 특히 원(투)룸 임대차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아주 쉬우면서도 가볍게 일처리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 하다.

출처 : 박종철의 부동산 이야기
글쓴이 : 김종언 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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