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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중개실무]21.사전정지작업이 아쉽네요.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2. 12. 23. 23:25

※[중개실무]186. 사전정지작업이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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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근무하는 사무소에 임대차로 [나온 중개업 사무소]를 대표에게 사전알림없이 내가 창업을 하기위하여

    계약을 하였다면 내가 근무하는 사무소에 중개수수료를 내야 합니까?

 

우리 명지인 공인중개사 CEO님께서 이와 같이 물어왔다.

 

참 어려운 답변이나마 사전에 대표에게 사정에의하여 본인이 창업을 하고싶고 해서 도와 주십시요.

요 아래(약 50 m거리) 부동산 중개업사무소를 계약하고 싶습니다. 하면 사전에 어느정도 이해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보니 대표가 화가나서 그렇다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라고 하나 봅니다.

 

우리 명지인CEO님이 아마도 초보자 이다보니 그 사무소를 누가 계약 할것 같으니 얼른 가서 계약을 하고 근무하는

사무소 대표에게 알렸으며 그 대표는 화가  불같이 났던 모양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 대표에게 양해를 구하고 선처를 바라는수밖에.......

만약 끝까지 서로 불신으로 간다면 청구하는 수수료를 좀 조정하여 지불하고 물러 나는수밖에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의 신의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기왕지사 창업을 하고싶고 그 자리가 맘에 든다면 시작을 해보는거다.

그리고 근무하든 사무소와도 가능타면 좋은 유대관계로 회복하여 win win 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필자는 24년간 약100 여명의 소속공인중개사나 보조원이 거쳐갔지만 모두 고용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하였다.

심지어 딸 소속 공인중개사도 고용계약서를 쓰고 근무시켰으니 이해가 될것이다.

 

같이근무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만 헤어질때 기쁨으로 헤어져야 하나 현실은 그렇치를 않다.

 

참고로 필자의 고용계약서를 한번 살펴보자.

 

 

 

 

                                                  고  용  계  약 서

 

본 고용게약서는 사용자와 본 사무소에 근무하게된 피 고용인간에 아래와 같이

서로합의하고 서로 상호 성실하게 근무하고 이행 할것을 명시한다.

 

1. [베르빌 공인중개사] 대표는 "갑' 이라 칭하고 소속 공인중개사(보조원)는 "을" 이라 "칭한다.

2. "을"의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3. "갑"과'을"은 6개월 경과 후에 상호협의 퇴직을 권고 할수 있으며 "을" 역시 근무게약을 해지 할수 있

    으며 "새로운 후임자" 에게 1개월 기간으로 업무를 인계하기로 한다.

4. "을"의 퇴직으로 인한 실여급여에 "갑"은 협조하며 고용보험 등에 가입한다.

5. "을'은 퇴지후에 본 사무소의 영업내용과 사업내용에 대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다하며 "갑" 사무소의

     반경 2km이내에는 동업종에 종사하거나 사무소를 운영하지 않키로 하며 "갑"의 승락이 있다면

     그러하지 않는다.

6. "을"의 근무시간은 09:00~19:00 까지로 하며 국.공휴일은 휴무키로 한다.

7. "을"의 급여는 (     ) 만원로정하며 능력급으로 사무소의 임차료등 제반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

    를 지급하며 하자로인하여 수수료반환 문제가 발생시에는 그 반환 수수료에 대하여 같은 비율로 반환

    하기로 한다.

8. "을"은 사무소의 직책에 대하여 보증보험 일억원에 가입한다.

9. 위 합의사항 외에 문제발생시에는 상호협의 하여 해경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갑" 베르빌 공인중개사 대표                    김       종   언        (인)

"을" 소속 공인중개사                             김       유   라        (인)

 

첨부: 공인중개사 자격증.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 필자는 위와 같이 고용계약서를 쓰고 업무를 시킨다.

   각자의 처한 입장에 따라 여러 합의조항을 만들어 서로가 이행하면서 근무를 한다면 위 명지인CEO님 처럼의

    일은 발생하지 않을것이다.

    아무턴 우리 명지인 공인중개사님 잘 해결되어 근무하든 사무소의 대표와도 원만한 관계 유지를 바랍니다.

 

※ 본 글은 우리 명지인 공인중개사CEO님과 견해차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출처 : 박종철의 부동산 이야기
글쓴이 : 김종언 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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