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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 [중개실무 6.] 이런 경우라면?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2. 12. 30. 15:05

 

● 기간중인 전세계약서 임차인 변경건.

 

●[중개실무]6. 이런 경우에........|
김종언 | 

 

출근하여 컴퓨터 등 대략 정리를 하고 Coffee한잔의 향에 취하고있쟈니 ...한통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포의 어느 여자 선배님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사연인즉슨:

 

2년전 융자 8천만원(실사용액)이 낀 35평형 APT를 1억2천만원에 할머니 임차인에게 전세계약을 하였답니다.

확정일자도 받아 주었구요.

중도 1년이 지날즈음 임차인 할머니의 아들명의로 사정상 명의변경을 원하드랍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상의 종전의 전세계약서를 회수하고 그의 아들 이름으로 명의를 바꾸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계약만기일이 4개월 남은 지금에와서 아들이 다시 찾아와 재차 어머니 명의로 명의변경 협조요청이 들어왔답니다.

아들말에 의하면 김포의 어느 신규 APT를 분양 받았고 그 신규 분양자들의 사전입주자 대책회의에 직책을 맡았답니다.

어런저런 다툼으로 조그만 사고가 발생하였답니다.

혹시나 자기 전세금에 대한 어떤 압류가 올지 모르니 다시 어머니 명의로 바꾸어 주길 원한다는 사실이다.

임대인은 부산으로 이사를 간 터이고 어차피 현임차인이 신규APT로 이사를가면 봄에 전세자를 새로 물색하기로

부산의 임대인과 전속계약을 하기로 되어있었단다.

어떡하면 좋으냐고........물어왔다.

인정상 현임차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자고 부산 임대인으로 전화를 하니 그렇게 하겠다고 한단다.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없겠느냐고.......?

 

여기서 우리공인중개사는 한번쯤 짚고넘어가야 할 산이 있다.

 

1. 어떠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 할지 모르는 상태이니 현 임차인의 전세계약서가 혹시 어디 보증으로 들어갔는지?

2. 현 임차인 아들이 어떠한 법률적인 민.형사상 어떤 선고를 받았는지 ...아니면 진행 중인지....?

3. 현 임대인에게 현 임차인의 건으로 어떠한 통보를 받았는지를 확인 하여야 한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주에 명의를 바꾸어주기로 전화상으로 약속을 하고 상경할 찰라 법원으로부터 현 임차인의 전세금에 대한 법률적인 초치를 하겠다는 통보가 날아들었다.

 

어떻게 할까요?

 

임대인은 당연히 그 통보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명의변경을 하여주지 않을것이다.

 

우리 선배님들!

영업을 하다보면 위와 같은 사항이 흔이 일어날수가 있습니다.

전세계약서 명의변경 신중하여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면할 수 가있습니다.

만약에 법원 등에서 현 임대인에게 통보전 이라면 전.후 사정을 잘 살펴서 협조를 하여주되 아들은 주민등록을 당일 다른곳으로 이전하여 그 임차물에 거주요건이 없도록 조치함이 좋습니다.

이래저래 부동산 중개업은 계약도 중요하지만 중간과정 또한 중요 하다는 사실 입니다.

출처 : 박종철의 부동산 이야기
글쓴이 : 진종옌JONG52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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