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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대아파트 영업소에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소개수수료 지급 - 위반여부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 11. 01:21

 

Q1 임대아파트 영업소에서 자사 소유의 공실 임대아파트 계약자를 소개해주는 입주민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소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지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등 그 밖의 권리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 또한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관청(시·군·구청장)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

 

다만, 질의내용의 임대아파트 영업소에서 자사 소유의 미분양 임대아파트의 임대를 목적으로 입주민과 중개업소로부터 임차인을 소개받고 소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임대아파트와 임차인간의 당사자 거래에 해당하므로 위 임대아파트 영업소가 이러한 소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민신문고 민원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