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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무자격자가 자본을 투자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의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 11. 01:25

Q3 무자격자가 자본을 투자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의 위법 여부

 

 

대법원 판례(2006도9334)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의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 거래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무등록, 자격증 대여를 한 것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음. 따라서, 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직접 하여야 함. 또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중개보조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 하며 이를 위반한?? 민원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