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5 중개업자의 부인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의 전세물건을 중개업자가 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개하는 경우 직접거래에 해당되는 지 여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호에 중개업자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질의내용과 같이 부인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의 전세물건(중개업자의 전세권이 아닌 물건)을 남편인 중개업자가 의뢰를 받아 중개를 하는 경우 동 규정에서 정한 직접거래로 보기 어려움.【국민신문고 민원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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