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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매도자(중개업자 조카)와 매수자(중개업자)가 매매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에 의거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 11. 01:29

Q6 매도자(중개업자 조카)와 매수자(중개업자)가 매매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에 의거 중개업자 (매수자)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2달이 지난 시점에서 위 계약에 대한 해지합의에 의거 소유자말소등기를 하여 매도자(중개업자조카) 명의로 다시 환원 된 경우 위 거래계약을 직접거래에 의한 금지행위로 보고 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호의 규정에서 금지하는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라 함은 중개업자 등이 본인 소유의 중개대상물을 중개의뢰인에게 직접 매도, 임대 (교환 또는 기타권리의 이전 변경 포함)하거나 중개의뢰인이 의뢰한 중개대상물을 본인 명의로 매수, 임차(교환 또는 기타 권리의 이전변경 포함)하는 것을 의미. 따라서 직접거래 여부는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등록관청에서 구체적·사실적 관계를 조사·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국민신문고 민원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