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 분양 당시 토지사용승낙을 받거나 건축허가 등이 나지 않아 분양을 할 수가 없는 상태 임에도 甲회사가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로 일반인을 상대로 분양을 하였고, 이때 중개 업자가 피해자들이 분양을 받도록 소개하였을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5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은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건물·토지 등)에 대한 거래당사자간의 매매·임대차 등을 알선하는 중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분양사업자가 토지나 건물 등을 판매하는 행위인 “분양”에 대하여는 각각의 개별법령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예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따라서 이 건이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중개업자가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받도록 단순 소개만 한 것인지, 아니면 토지 등의 매매를 실질적으로 중개한 것인지 사실 여부를 판단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5호를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국민신문고 민원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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