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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일반시민 및 퇴직한 공직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에서 대국민서비스의 일환으로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 11. 01:24

Q2 일반시민 및 퇴직한 공직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에서 대국민서비스의 일환으로 부동산중개 직거래 서비스를 사무실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는 지 여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중개”라 함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함. 또한,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

질의내용과 같이 비영리단체에서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중개 직거래 서비스를 사무실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실상 위의 중개행위(중개수수료 수령 여부와 관계없음)를 하는 경우 무등록 중개행위에 해당되어 동 법령에 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국민신문고 민원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