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8 매수인이 공인중개사에게 매수의사를 밝히고 계약을 체결하고자 계약금을 준비하여 기다리던 중 타 공인중개사가 알선한 다른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완성된 이후에도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고 거짓된 언행을 하며 기다리라고 하여 매도인 에게 확인결과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에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4호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호의 규정에는 중개업자 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또한, 동 규정을 위반한 중개업자 등은 동 법률 제4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공인중개사가 동 금지행위를 위반하였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권한이 있는 사법관서의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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