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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무자격자가 중개를 한 경우 초과수수료를 환불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무자격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 11. 01:35

Q9 무자격자가 중개를 한 경우 초과수수료를 환불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무자격 중개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 지 여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자(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한 경우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받을 수 는 없음.

 다만, 질의내용과 같이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는 동 법령에 정한 적법한 중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중개수수료 규정이 적용 되지 않음. 또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동법 제48조제1호에 규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국민신문고 민원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