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1 공인중개사(갑)가 자기의 직계비속(병)의 부동산을 병의 위임에 따라 제3의 장소에서 매수자(을)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갑의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우리나라의 부동산 매매거래방식은 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하거나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질의내용처럼 중개업자(갑)와 매도자(병)가 가족관계일 경우 子인 병의 위임에 의하여 父의 신분인 갑이 병을 대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당사자간 거래), 중개업자 신분인 갑(갑은 이중적 지위를 갖음)이 개입되어 있다고 모두 중개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중개의뢰 여부, 중개수수료 수수, 중개업자와 계약자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다만,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서는 계약이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 별도의 법정서식(내용이나 형식)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거래계약서의 공인중개사란에 대표자 서명, 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있다 하여 이를 근거로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임.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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