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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공인중개사 갑이 자기의 직계비속 병의 부동산을 병의 위임에 따라 제3의 장소에서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 11. 01:36

Q10 공인중개사 갑이 자기의 직계비속 병의 부동산을 병의 위임에 따라 제3의 장소에서 매수자인 을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갑의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 동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시점에 중개행위는 종료하게 됨.

따라서,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는 거래당사자간의 중개의뢰 여부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중개의뢰인의 의뢰가 없이 공인중개사가 본인의 직계비속 재산인 중개대상물을 위임에 따라 매수자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정한 중개행위로 볼 수는 없음.

 

【국민신문고 민원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