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포괄양도 양수 계약서
양도자 성 명:
사업자 번호:
사업장소재지:
양수자 성 명:
사업자 번호:
사업장소재지:
양도자 (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양수자 (이하 “을”이라 칭한다)간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포괄적인 사업 양도 양수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갑은 갑이 운영해 온 사업체 의 장부상 자산 및 부채 전부 (이하 양도물이라 칭한다)를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을은 이를 양수하기로 한다.
제2조 갑은 양도물을 20 . . .까지 을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3조 양도물의 가액과 대상은 명도일 현재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을 기준으로 쌍방합의하에 결정하되 각 자산 및 부채는 장부 가액으로 평가하여 순자산 가액을 양도키로 하고, 재무제표상에 계상되지 아니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권리 및 의무는 포함하지 않기로 한다.
제4조 대금 지불 조건은 양도물 가액 결정후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 갑의 전 종업원은 을이 계속 고용키로 한다.
제6조 갑의 채권, 채무에 대하여는 갑의 책임하에 을에게 인계하도록 하되, 장부에 계상되지 않거나 양수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채권, 채무는 을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7조 양도물 중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을의 요구에 따라 이전 등기 등록절차를 밟도록 하고, 등록일 이전이라도 양도일 이후의 사실상 소유자는 을임을 확인한다.
제8조 본 계약 이후 계약에 착오 또는 정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쌍방합의하에 결정키로 한다.
20 년 월 일
양 도 자 (갑) 인
양 수 자 (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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