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부터 전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1월부터 숨가쁜 랠리가 시작되었군요... ㅎㅎ
아래의 게시자료 등은 지난 12월 하순에 학원에서 공개강의 자료로 활용했던 내용들 중 일부를 올린것입니다.
저는 뭐 강의를 하더라도 저작권 이런거 없는 사람이니 ㅋㅋ 마음에 드시면 마음껏 퍼가셔도 좋습니다.
I. 부가세 신고시 사전준비사항 (공통)
(1) 수임업체 파악(업종, 매출구조, 특이사항 등)
(2) 자료요청 전화 및 수취일정 편성
(3) 신용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매출 요청
(4) 전자세금계산서 미리 입력(개인:7~11월, 법인10~11월)
(5)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 및 출력(개인:일반과세, 간이제외)
(6) 법인의 경우 직전 신고서 상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이 있는지확인하여, 이번 신고시에 반영
(7) 부가세 신고기간 확인(신규,폐업 등), 사업자번호 및 인적사항 확인
II. 부가세 신고시 유의사항 (공통)
1. 부가세 신고관련 자료의 구분
(1) 매입매출전표 입력 항목의 구분
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②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신용카드매출집계내역, 현금영수증매출내역, 수출신고필증, 쇼핑몰 매출상세내역 등
(2) 일반전표 항목에 매입매출전표가 없는지 확인
① 세금계산서(간혹 일반경비영수증 봉투에 끼어있는 경우 있음)
② 계산서(거래처 누락 잦음)
(3) 신용카드전표 , 현금영수증은 맨 나중에 입력
① 부가율이 나오면 입력 하지 않음
② 부가율 안나올 경우 소모품비, 유류대 등
(식대는 과표 100% 오픈 되는 곳이 아니면 가급적 입력자제)
(4) 고정자산 매입의 경우 계약서 사본을 수령
① 차량의 경우 계약서는 생략해도 무방하나 취득관련 제비용은 반드시 챙길것
(취∙등록세, 보험계약서, 할부취득의 경우에는 캐피탈 원리금 상환내역서 : 결산시에 받아도 무방)
② 차종별 매입세액공제여부(첨부파일 참조)
③ 건설,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매입의 경우 계약서 상 대금지급일과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5) 수출이 있는 경우
① 수출신고필증을 반드시 수령하고, 신고필증 없이 외화통장에 입금 되는 매출이 있는지 확인
② 수출과 관련한 영세율세금계산서 매출이 있다면 내국신용장,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확인서(승인서)를 반드시 수령
** 스크롤의 압박(?)이 있으실거 같아서 여기서 일단 마치구요, 다음 게시글에 이어서 올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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