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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필독> 초보자들을 위한 부가세 신고 요령 (1)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 14. 22:09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부터 전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1월부터 숨가쁜 랠리가 시작되었군요... ㅎㅎ

아래의 게시자료 등은 지난 12월 하순에 학원에서 공개강의 자료로 활용했던 내용들 중 일부를 올린것입니다.

저는 뭐 강의를 하더라도 저작권 이런거 없는 사람이니 ㅋㅋ 마음에 드시면 마음껏 퍼가셔도 좋습니다.

 

I. 부가세 신고시 사전준비사항 (공통)

 

(1) 수임업체 파악(업종, 매출구조, 특이사항 등)

(2) 자료요청 전화 및 수취일정 편성

(3) 신용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매출 요청

(4) 전자세금계산서 미리 입력(개인:7~11, 법인10~11)

(5)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 및 출력(개인:일반과세, 간이제외)

(6) 법인의 경우 직전 신고서 상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이 있는지확인하여, 이번 신고시에 반영

(7) 부가세 신고기간 확인(신규,폐업 등), 사업자번호 및 인적사항 확인

 

 

II. 부가세 신고시 유의사항 (공통)

 

1. 부가세 신고관련 자료의 구분

 

(1) 매입매출전표 입력 항목의 구분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②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신용카드매출집계내역, 현금영수증매출내역, 수출신고필증, 쇼핑몰 매출상세내역 등

 

(2) 일반전표 항목에 매입매출전표가 없는지 확인

  세금계산서(간혹 일반경비영수증 봉투에 끼어있는 경우 있음)

  ② 계산서(거래처 누락 잦음)

 

(3) 신용카드전표 , 현금영수증은 맨 나중에 입력

  부가율이 나오면 입력 하지 않음

  부가율 안나올 경우 소모품비, 유류대 

     (식대는 과표 100% 오픈 되는 곳이 아니면 가급적 입력자제)

 

 

(4) 고정자산 매입의 경우 계약서 사본을 수령

  차량의 경우 계약서는 생략해도 무방하나 취득관련 제비용은 반드시 챙길것

     (∙등록세, 보험계약서, 할부취득의 경우에는 캐피탈 원리금 상환내역서 : 결산시에 받아도 무방)

  차종별 매입세액공제여부(첨부파일 참조)

  ③ 건설,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매입의 경우 계약서 상 대금지급일과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5) 수출이 있는 경우

  수출신고필증을 반드시 수령하고, 신고필증 없이 외화통장에 입금 되는 매출이 있는지 확인

 

  수출과 관련한 영세율세금계산서 매출이 있다면 내국신용장,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확인서(승인서)를 반드시 수령

 

 

** 스크롤의 압박(?)이 있으실거 같아서 여기서 일단 마치구요, 다음 게시글에 이어서 올리겠습니다. **

출처 : 세무회계모임[세돌이와세순이의하루]더존,키컴,명인,전산세무등
글쓴이 : 稅政革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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