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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필독> 초보자들을 위한 부가세 신고 요령 (2)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 14. 22:10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이번엔 부가율부터 시작할게요..

 

2. 부가율의 이해

 (1) 부가율 공식 (공급가액 기준으로 계산)

  

  부가율 = (매출액 매입액) / 매출액

 

  매출액 = 매입액 / (1 – 부가율)

 

  매입액 = 매출액 * (1 – 부가율)

 

 

(2) 부가율 계산 시 유의사항

  

  부가율은 사업장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치만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수치이므로,

     부가세 신고시 반영되지 않는비용 (인건비, 이자비용 등)은 미반영 됨

 

  업종이 같더라도 지역이나 취급하는 품목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

 

  회계프로그램상 과세대상 매출,매입에 대하여 부가율이 표시되나

     겸영사업자의 경우 면세매출에 관한 부가율도 반영해야 함

  

  부가율은 통상 1과세기간 단위(예정+확정)로 보는 것이 적당하고 전기와 전전기의 부가율 등과 비교하여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경우 거래처에 문의하여 차이가 나는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

 

  고정자산 매입은 부가율 계산시 제외되므로(즉, 부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소모품비등으로 처리된 내용 중 비품 등의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게 될 경우 부가율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참고자료 : 업종별부가가치율 (첨부파일 참조)

 

 

3. 매입매출전표 입력시 유의사항

 

(1)
업종별 입력순서가 다름에 주의

 

  전자세금계산서 먼저 반영

 

  ② 종이세금계산서 입력

 

  ③ 신용카드매출 등 기타매출자료 입력

 

  부가율에 따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입력

 

 

(2) 유의사항

  

  ①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해당업체 앞 세금계산서가 맞는지 확인 (특히 종이세금계산서)

 

  거래처등록 시 업태,종목까지는 기재(결산을 염두)

 

  주거래처가 아닌 곳에서 큰 금액의 매입이 있을 경우 고정자산 매입인지 확인

 

  매입처가 개인일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가 중복이 될 수 있음

 

  ⑤ 한달에 동일 거래처에 2매 이상의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중복 확인

     

  매입매출전표 입력방법(첨부파일 참조)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중복분이 있는 지 확인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중복분 처리방법 : 첨부파일 참조)

     

  신용카드매입, 현금영수증매입분은 사업자 .폐업조회를 활용하여 공제대상인지 확인 후 입력

 

 

** 경력자분들이 보시기엔 뻔한 내용 아닌가 할 정도의 내용이긴 합니다만, 경력자분들도 신입일때가 있었잖아요? ㅎ

    저도 이쪽에서 일한지 9년이 다되어 갑니다.(제가 이 카페에서 활동한게 03년 부터니까요...^^;)

    암튼, 이런 내용들조차도 잘 모르는 초보분들이 많기에 '설마 이런것도?' 싶을 정도인 것들을 올려봤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서로서로 도와주고 보듬어 주는 훈훈한 부가세 신고가 되었으면 하네요...

    그럼 부가세 신고 마감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세무회계모임[세돌이와세순이의하루]더존,키컴,명인,전산세무등
글쓴이 : 稅政革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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