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연말정산 구비서류 | ||||||||
소득공제항목 | 공제대상/항목 | 공제요건 | 한 도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간소화 제 공 여 부 | ||
인적 공제 |
기본 공제 |
본 인 | 계속근무자 | 1 인당 150만원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
금년 중도퇴사후 현근무지에 재취직한 근로자 |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 |||||||
근무지가 2 이상인 자 | 종된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 |||||||
국적이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출입국관리사무소 | ||||||
배우자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1) 주민등록등본 및 등본으로 공제받을 가족관계가 확인 되지 않을 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제출 2) 일시퇴거한 경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재학,요양,재직증명서 |
구청,읍,면,동사무소 | |||||
부양가족 | 공통요건 : 생계를 같이 하면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 ||||||
⒜ 부모님 | 부(장인,조부,증조부) : 만60세이상,1952.12.31.이전출생 | " | ||||||
모(장모,조모,증조모) : 만60세이상,1952.12.31.이전출생 | " | |||||||
* 따로사는 부모님 | " | |||||||
⒝ 배우자 | 혼인신고가 된 배우자(사실혼 ,12월31일 현재 이혼한 경우 제외) | 근로자 작성 | ||||||
⒞ 자 녀 | 만20세이하,1992.1.1이후 출생자. 장애인인 기본공제자의 장애인 배우자. | (별지제39호서식) | ||||||
⒟ 형제자매 | 만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 | 학교,의료기관,근무처 | ||||||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수급자증명서 | 구청,읍,면,동사무소 | |||||
추가 공제 |
경로우대자 |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 | 100만원 | 주민등록등본 | 구청,읍,면,동사무소 | |||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중 장애인의 경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동시가능 | ||||||||
장애인 |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배우자및부양가족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연소득 100만원 이하 | 200만원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수첩 사본 장애인 증명서 |
구청 外 의료기관(담당의사서명 필) |
||||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본인인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공제) | 장애인증명서 | 의료기관 | ||||||
부녀자 | 배우자가 있거나,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는 배우자의 소득유무 상관없이 부녀자공제 적용 가능) |
50만원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구청,읍,면,동사무소 | ||||
자녀양육비 | 기본공제대상자 중 6세 이하의 직계비속 ① 미취학전 아동의 교육비공제와 함께 공제적용 가능함. ②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배우자가 공제 가능 -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
1인당 100만원 | " | " | ||||
출산,입양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아 | 1인당 200만원 | " | " | ||||
특별 공제 |
보험료 | 건강, 고용,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금 | 전액공제 | 회사에서 자동반영 | ||||
보장성보험료 | 계약자와 피부양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일반보장성보험 (생명,손해,상해,자동차보험등) |
100만원 | 보험료납입증명서 | 보험회사 | ㅇ |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 " | " | " | ㅇ | |||
의료비 | 공통요건 : 2012.1.1-2012.12.31.까지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경우 (나이,소득 관계없음) | |||||||
① 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특별의료비) | 전액공제 | 의료비영수증, 진료비부담내역서 약제비납입증명서 |
공 단 병의원 약국 外 |
ㅇ | ||||
① 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일반) | 총급여액의 3% 초과 (한도700만원) | ㅇ | ||||||
(일반의료비 지출금액이 촘급여액의 3% 에 미달되면 계산 달라짐) | ||||||||
소득공제항목 | 공제대상/항목 | 공제요건 | 한 도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간소화 제 공 여 부 | ||
특별 공제 |
의료비 | * 참고 : 공제대상 의료비 | - | 의료비 영수증 | 각해당기관 | |||
1)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한방,요양,한의원)에 지급하는 비용 | - | " | " | △ | ||||
2)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 산용카드공제와 | 안경사확인영수증 | " | |||||
3)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구입 | 의료비공제 중복 |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 | |||||
4) 의료용구를 구입/임차한 경우 | 적용 가능 | 의료용구명이 기재되어야 함 | " | |||||
* 미용,성형수술,보약,건강증진을 위한 비용은 제외* | - | 영수증 | " | |||||
교육비 | 본인교육비 (초.중.고.대학(사이버대학포함), 직업능력개발훈련비)-장학금,근로자수강지원금 | 전액공제 | 교육비,훈련비 납입증명서 | 각해당기관 | ㅇ | |||
기본공제대상인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초,중,고등학생 | 1인당 300만원 | 교육비납입증명서 공납금납입영수증 보육료납부영수증 |
" | |||||
기본공제대상인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 또는 체육시설 수강료(월단위) 미술,음악,영어,바둑,웅변,서예,무용학원,태권도장,수영장 外) |
1인당 300만원 |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 " | |||||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등록금 | 1인당 900만원 | 해당서류 선택 | " | |||||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와 6세이하 추가공제 중복적용 가능 | - | " | ||||||
초,중,고,대학생이 지출한 학원비 | 공제안됨 | 신용카드 결제시 신용카드공제만 가능함. | ||||||
국외교육비 | 국외에 소재하고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학생 ②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
- | 국외교육비납입영수증 국외교욱기관확인서 |
국외교육기관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수장관 인정법인에 지급하는 재활 특수교육비 (일반교육비공제와 중복적용 가능) |
전액공제 | 장애인 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 관련교육기관 | ||||
장기주택 마련저축, 청약저축 |
①12.31 현재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② 당해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이하 1주택 소유자 ③ 저축가입당시 주택 기준시가 3억원 이하(06.1.1이후 가입자만) ④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월불입액 10만원 이하에 한함) |
연 3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통장사본 |
각금융기관 | ㅇ | |||
주의!. 청약저축을 불입하다 중도해지한 경우 불입액 전액 공제 안됨.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무주택자이거나 국민 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저축과 연계하지 않은 일반 전세자금대출은 공제 안됨) |
연300만원 한도 | 주택자금상환명세서 | " | ㅇ |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
1000만원(30년 이상 150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증명서 | " | ㅇ | |||
* 차입금 요건 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일 것. (거치기간 3년 이하, 거치기간 포함) ②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이내에 차입 ③ 본인명의의 주택에 본인명의의 차입금 |
건물등기부등본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각해당기관 | ||||||
기부금 | 본인 및 배우자(연소득100만원이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 | 50%,30%,20%(10%)한도 | 기부금 명세서, 기부금 영수증 | " | ||||
소득공제항목 | 공제대상/항목 | 공제요건 | 한 도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간소화 제 공 여 부 | ||
특별 공제 |
월세액 소득공제 | 1)12월31일 현재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 연300만원 한도 | 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 | ||||
2)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 ||||||||
3)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암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월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
액 | ||||||||
월세를 지급한 영수증 (현금영수증,계좌이체영수증등) | ||||||||
기타 소득 공제 |
개인연금저축 |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0.12.31. 이전 가입자(연 72만원한도) | 연 불입액 40%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각금융기관 | ㅇ | ||
연금저축 |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1.01.01. 이후 가입자,퇴직연금포함(연 400만원한도) | 연 불입액 전액공제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 | ㅇ | |||
투자조합출자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 사업,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등에 직접 투자 | 투자금액 10% |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 |
각해당기관 | ||||
신용카드 | ① 생계를 같이 하고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의 신용카드사용액 | 총급여액의 25% 초과액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 | 신용카드사 | ㅇ | |||
② 미취학아동의 사설학원의 수강료를 지로 납부한 경우(중복적용가능) | 지로납부확인서 , 지로영수증 | 학원장 | ||||||
③ 기본공제대상자의 현금영수증 사용액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 | 현금영수증 | ㅇ | |||||
장기주식형저축 | 2009.12.31이전에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 20%,10%,5% | 납입증명서 | 각금융기관 | ㅇ | |||
우리사주출연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 사주조합에 출연한 경우 |
400만원 |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 우리사주조합 | ||||
*다자녀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 | ||||||||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과200만원을 합한 금액 | ||||||||
*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로서 | ||||||
201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계산한 금액을 공제 | ||||||||
(소득공제액=(직전연도 임금총액-당해연도 임금총액)x50% | ||||||||
한도: | 위의 금액과 1천만원중 적은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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