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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가산세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 14. 22:12

많이들 물어보시고, 또 많이들 실수 하시는 부분인거 같아서 올려봅니다.

 

특히나 주요 핵심은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전부 면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실무에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아참, 그리고 오늘 이세로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퍼왔으니, 이 역시 실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세로 내용

 

[  개정예정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2012.1.1.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내용 ]

 

1.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연장(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경우로서, 발급기한의 말일(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기한 연장

 

2.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 조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 2  제6항)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전자서명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전송기한 조정

  ☞ 법령상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송과정에서의 오류 등을

       감안한 전송마감일을 의미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발급 즉시 전송하라는 취지임

 

※ 상기 내용은 2011.9.7. 기획기재정부 발표 '2012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이며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님.

※ 상기 내용은 작성일자 2012.1.1.이후 자료부터 적용예정임

 

 

 

출처 : 세무회계모임[세돌이와세순이의하루]더존,키컴,명인,전산세무등
글쓴이 : 稅政革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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