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개정사항은 붉은색으로 표시
○ 연말정산 시기 : 계속근무자 ⇨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원천세신고․환급신청은 3월), 중도퇴사자 ⇨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 및 퇴직, 사업소득은 3월11일까지 제출 (그 외의 지급명세서는 2월 말일까지 제출)
※ 비과세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12조 3호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0조~제17조의2 )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
급여액의 80% |
500만원초과 1,500만원이하 |
400만원+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
1,5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 |
900만원+1,500만원초과금액의 15% |
3,000만원초과 4,500만원이하 |
1,125만원+3,000만원초과금액의 10% |
4,500만원초과 |
1,275만원+4,500만원초과금액의 5% |
기 본 공 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동거입양자, 위탁아동) |
- 근로자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직계존속(남여 모두 1952.12.31이전 출생) : 계부, 계모포함 - 직계비속(1992.1.1이후 출생) :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포함 - 형제자매(1992.1.1이후 또는 1952.12.31이전 출생) -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
추 가 공 제 (경로․장애인․부녀자․6세이하 출산ㆍ입양) |
* 기본공제대상자 중 - 장애인 공제 : 1인당 200만원, 부녀자공제 : 50만원 - 경로우대자 공제 : 70세 이상(1942.12.31. 이전출생) 100만원 - 6세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 : (2006.1.1.이후 출생) 1인당 100만원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 또는 입양신고한 입양자 : 1인당 200만원 | |
다자녀 추가공제 (기본공제자 중 자녀 2인이상) |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자녀가 2인인 경우 :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자녀가 3인이상인 경우 : 2명 초과 1인당 200만원 |
보 험 료 |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저축성 제외)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 |
의 료 비 |
㉠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의료비지출액 전액 (단, ㉡의 의료비 금액 < 총급여액× 3%인 경우 미달금액을 차감, 공제한도 없음) ㉡ ‘㉠’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지출액 - 총급여액×3% (공제한도 700만원) *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는 2010년부터 제외 | |
교 육 비 |
- 본인 : 전액(대학원 포함) - 대학생 : 연 900만원(대학원제외) - 취학전아동․초․중․고생 : 연 300만원 - 장애인재활교육을위해사회복지시설등에지급하는특수교육비전액 | |
주 택 자 금 |
공제액=(①주택마련저축납입액+②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③월세액)×40% +④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한도 :(①+②+③)×40%=300만원&(①+②+③)×40%+④ = 500만원(1,000만원, 1,500만원) | |
기 부 금 |
한도 : 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전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30%), 지정기부금(30%)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10%),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포함) |
연금보험료 (국민,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퇴직연금) |
- 퇴직연금 외 : 근로자 본인명의 납부금액 전액 공제(한도 없음) - 퇴직연금 :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 전액(연금저축과 합하여 400만원 한도) |
표준공제 (100만원)와 비교
개인연금저축 |
(2000.12.31.이전가입) 공제액 : 연간납액금액의 40%(72만원 한도) | |
연 금 저 축 |
(2001.1.1.이후가입) 공제액 : 연금저축 불입액 전액(퇴직부담금과 합하여 400만원 한도)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
해당연도 공제부금 납부액 (공제한도 300만원)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
출자․투자액의 10%(벤처20%)공제,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40%(’12년이전 30%) | |
신 용 카 드 (현금영수증, 직불(체크)ㆍ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
’12.1.1.~12.31. 기간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액 =(사용액 - 총급여액의 25%) × 20%(직불ㆍ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은 30%) 공제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금액, 전통시장 사용분 : 추가 100만원 | |
우리사주조합출자금 |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한 당해연도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 |
장기주식형저축 |
12개월 납입금액의 20%, 24개월 10%, 36개월 5% (’08.10.20.~’09.12.31.가입) |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
직전연도 대비 임금삭감액의 50%공제 (공제한도 1,000만원) |
조세조약 감면 |
원어민교사, 조세조약상 면세요건 충족 시 면세 혜택 |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취업일로부터 3년, 100%) | |
외국인 기술자가 일정자격을 갖춘 경우 (50% 감면 또는 면제) |
근로소득세액 |
공제액 : 산출세액이 50만원이하 55%, 50만원초과분 30%(50만원 한도) | |
정치자금기부금 |
공제액 : 기부액의 110분의 100(10만원 한도), 10만원초과금액은 전액 법정기부금 | |
주택자금차입금이자 |
’95.11.1~97.12.31기간중 미분양주택 취득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 |
외국납부세액 |
공제한도 : 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 기납부세액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감면(요약)
【 소득공제요건 】
구 분 |
공 제 요 건 | |||
연령제한 |
소득제한 |
부양여부 | ||
인적공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없음) |
본 인 |
× |
× |
|
배 우 자 |
× |
○ |
× | |
직 계 존 속 |
○ |
○ |
○ | |
직계비속등 |
○ |
○ |
× | |
형제자매 |
○ |
○ |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 |
○ | |
추가공제 |
장애자 |
× |
○ |
|
특별공제 |
보 험 료 |
○ |
○ |
|
의료비 |
× |
× |
||
교육비 |
× |
○ |
||
기타공제 |
신용카드 |
× |
○ |
? 공제대상자의 판정시기 : ’12.12.31.현재(단, 사망일 전일․출국일 현재)
? 계부, 계모 및 재혼한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중에 출산한 자
【 추가공제 】
구 분 |
공 제 요 건 |
부 녀 자 |
①배우자가없는여성으로기본공제대상인부양가족이있는세대주 ②배우자가 있는 여성(남편의 소득 관계없이 공제) |
자녀양육비 |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와 중복 공제 가능 |
장 애 인 |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① 내지 ②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자 |
【 특별공제 】
□ 기본전제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한함
항 목 |
소득공제시 유의사항 |
보험료 |
당해연도 미납보험료 => 납부한 연도에 공제 |
의료비 |
① ’12.01.01∼’12.12.31.기간 동안 지출한 의료비 ② 2010년부터 미용․성형수술, 건강증진 의약품 공제 불가능 ③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 |
교육비 |
①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만 해당 ② 취학전 아동 교육비 - 체육시설(태권도장,수영장등) 공제 가능 - 요건 : 최소 월단위(주1회이상) 교육 과정 ③ 시간제과정․대학학점 취득비 공제 가능 ④ 입학전 납부한 교육비는 입학한 연도에 공제 가능 ⑤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업료, 기성회비 공제 가능 ⑥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장애인특수교육비를 제외하고 공제 불가 |
주 택
자 금 |
①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 ’09.12.31이전 가입, 총급여 8,800만원 이하 ◦청약저축:세대주&(무주택자or국민주택규모 1주택자(3억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10.1.1이후 청약저축 : 세대주&무주택자 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③월세 소득공제(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포함)) ④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취득 당시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을 취득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매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 ◦당해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 |
기부금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가 지출 * 단,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본인만 공제 |
※연도중 기본공제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 특별공제 방법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 혼인․이혼․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기타소득공제 】
(1)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공제․퇴직연금저축공제
구 분 |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가입기간 |
2000.12.31이전 가입자 |
2001.1.1이후 가입자 |
2005.12.1이후 가입자 |
공제금액 |
불입액의40% |
불입액 |
불입액 |
공제한도 |
연72만원한도 |
연400만원한도 |
(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구 분 |
내 용 |
공 제 대상자 |
① 근로소득자 본인 ②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연령제한 없음)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함 |
공 제 금 액 |
① 신용카드등사용금액=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전통시장사용분 ② 공제액 =[①의 사용액 - 총급여액의 25%] × 20%(or30%)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의 중복공제 가능) |
한도액 |
Min(총급여액×20%, 300만원) * 전통시장 사용분이 있는 경우 추가 100만원 |
공 제
제 외 |
①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 ②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각종보험료 또는 공제료 ③ 초․중․고․대학․보육시설 등 수업료 및 공납금 ※ 사설학원의 수강료(지로납부금액 포함)는 공제 가능 ④ 조세․전기․수도․전화․가스료․TV시청료, 고속도로통행료 ⑤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⑥ 자동차 등 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 ⑦ 월세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
♣월세 소득공제
①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자
② 지출한 월세액의 40%를 공제
③ 보증금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지와 계약서 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①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
② 공제 요건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3개월 이내 차입․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1개월 이내 차입․연4%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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