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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연말정산 요약서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 14. 23:26

2012년 개정사항은

붉은색으로 표시

연말정산 시기 : 계속근무자 ⇨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원천세신고․환급신청은 3월), 중도퇴사자 ⇨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 및 퇴직, 사업소득은 3월11일까지 제출 (그 외의 지급명세서는 2월 말일까지 제출)

※ 비과세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12조 3호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0조~제17조의2

)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급여액의 80%

500만원초과 1,500만원이하

400만원+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5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

900만원+1,500만원초과금액의 15%

3,000만원초과 4,500만원이하

1,125만원+3,000만원초과금액의 10%

4,500만원초과

1,275만원+4,500만원초과금액의 5%

기 본 공 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동거입양자, 위탁아동)

- 근로자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직계존속(남여 모두 1952.12.31이전 출생) : 계부, 계모포함

- 직계비속(1992.1.1이후 출생) :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포함

- 형제자매(1992.1.1이후 또는 1952.12.31이전 출생)

-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추 가 공 제

(경로․장애인․부녀자․6세이하

출산ㆍ입양)

* 기본공제대상자 중

- 장애인 공제 : 1인당 200만원, 부녀자공제 : 50만원

- 경로우대자 공제 : 70세 이상(1942.12.31. 이전출생) 100만원

- 6세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 : (2006.1.1.이후 출생) 1인당 100만원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 또는 입양신고한 입양자 : 1인당 2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

(기본공제자 중 자녀 2인이상)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자녀가 2인인 경우 :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자녀가 3인이상인 경우 : 2명 초과 1인당 200만원

보 험 료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저축성 제외)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의 료 비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의료비지출액 전액

(단, ㉡의 의료비 금액 < 총급여액× 3%인 경우 미달금액을 차감, 공제한도 없음)

‘㉠’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지출액 - 총급여액×3% (공제한도 700만원)

*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는 2010년부터 제외

교 육 비

- 본인 : 전액(대학원 포함) - 대학생 : 연 900만원(대학원제외)

- 취학전아동․초․중․고생 : 연 300만원

- 장애인재활교육을위해사회복지시설등에지급하는특수교육비전액

주 택 자 금

공제액=(①주택마련저축납입액+②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③월세액)×40%

+④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한도 :(①+②+③)×40%=300만원&(①+②+③)×40%+④ = 500만원(1,000만원, 1,500만원)

기 부 금

한도 : 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전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30%), 지정기부금(30%)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10%),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포함)

연금보험료 (국민,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퇴직연금)

- 퇴직연금 외 : 근로자 본인명의 납부금액 전액 공제(한도 없음)

- 퇴직연금 :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 전액(연금저축과 합하여 400만원 한도)

표준공제

(100만원)와 비교

개인연금저축

(2000.12.31.이전가입) 공제액 : 연간납액금액의 40%(72만원 한도)

연 금 저 축

(2001.1.1.이후가입) 공제액 : 연금저축 불입액 전액(퇴직부담금과 합하여 400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해당연도 공제부금 납부액 (공제한도 300만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출자․투자액의 10%(벤처20%)공제,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40%(’12년이전 30%)

신 용 카 드

(현금영수증, 직불(체크)ㆍ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12.1.1.~12.31. 기간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액 =(사용액 - 총급여액의 25%) × 20%(직불ㆍ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은 30%)

공제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금액, 전통시장 사용분 : 추가 100만원

우리사주조합출자금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한 당해연도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장기주식형저축

12개월 납입금액의 20%, 24개월 10%, 36개월 5% (’08.10.20.~’09.12.31.가입)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직전연도 대비 임금삭감액의 50%공제 (공제한도 1,000만원)

조세조약 감면

원어민교사, 조세조약상 면세요건 충족 시 면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취업일로부터 3년, 100%)

외국인 기술자가 일정자격을 갖춘 경우 (50% 감면 또는 면제)

근로소득세액

공제액 : 산출세액이 50만원이하 55%, 50만원초과분 30%(50만원 한도)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액 : 기부액의 110분의 100(10만원 한도), 10만원초과금액은 전액 법정기부금

주택자금차입금이자

’95.11.1~97.12.31기간중 미분양주택 취득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 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기납부세액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감면(요약)

【 소득공제요건 】

구 분

공 제 요 건

연령제한

소득제한

부양여부

인적공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없음)

본 인

×

×

배 우 자

×

×

직 계 존 속

직계비속등

×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추가공제

장애자

×

특별공제

보 험 료

의료비

×

×

교육비

×

기타공제

신용카드

×

? 공제대상자의 판정시기 : ’12.12.31.현재(단, 사망일 전일출국일 현재)

? 계부, 계모 및 재혼한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중에 출산한 자

【 추가공제 】

구 분

공 제 요 건

부 녀 자

①배우자가없는여성으로기본공제대상인부양가족이있는세대주

②배우자가 있는 여성(남편의 소득 관계없이 공제)

자녀양육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와 중복 공제 가능

장 애 인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① 내지 ②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자

【 특별공제 】

□ 기본전제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한함

항 목

소득공제시 유의사항

보험료

당해연도 미납보험료 => 납부한 연도에 공제

의료비

’12.01.01∼’12.12.31.기간 동안 지출한 의료비

2010년부터 미용․성형수술, 건강증진 의약품 공제 불가능

③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

교육비

①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만 해당

취학전 아동 교육비 - 체육시설(태권도장,수영장등) 공제 가능

- 요건 : 최소 월단위(주1회이상) 교육 과정

시간제과정․대학학점 취득비 공제 가능

④ 입학전 납부한 교육비는 입학한 연도에 공제 가능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업료, 기성회비 공제 가능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장애인특수교육비를 제외하고 공제 불가

주 택

자 금

①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 ’09.12.31이전 가입, 총급여 8,800만원 이하

◦청약저축:세대주&(무주택자or국민주택규모 1주택자(3억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10.1.1이후 청약저축 : 세대주&무주택자

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월세 소득공제(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포함))

④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취득 당시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을 취득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매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

당해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

기부금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가 지출

* 단,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본인만 공제

※연도중 기본공제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 특별공제 방법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 혼인․이혼․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기타소득공제 】

(1)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공제․퇴직연금저축공제

구 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가입기간

2000.12.31이전

가입자

2001.1.1

가입자

2005.12.1

가입자

공제금액

불입액의40%

불입액

불입액

공제한도

연72만원한도

연400만원한도

(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구 분

내 용

공 제

대상자

① 근로소득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연령제한 없음)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함

공 제

금 액

① 신용카드등사용금액=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전통시장사용분

공제액 =[①의 사용액 - 총급여액의 25%] × 20%(or30%)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의 중복공제 가능)

한도액

Min(총급여액×20%, 300만원)

* 전통시장 사용분이 있는 경우 추가 100만원

공 제

제 외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

②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각종보험료 또는 공제료

③ 초․중․고․대학․보육시설 등 수업료 및 공납금

※ 사설학원의 수강료(지로납부금액 포함)는 공제 가능

조세․전기․수도․전화․가스료․TV시청료, 고속도로통행료

⑤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⑥ 자동차 등 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

월세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월세 소득공제

①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자

② 지출한 월세액의 40%를 공제

보증금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지와 계약서 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①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

② 공제 요건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3개월 이내 차입․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1개월 이내 차입․연4%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2012년_귀속_근로소득_연말정산_요약서[1].hwp

2012년_귀속_근로소득_연말정산_요약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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