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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결산 순서 상세해설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 14. 23:47

종합소득세 결산 순서 상세해설

종합소득세

결산순서 상세해설 1

1. 데이터관리에 들어간다.

2. 데이터관리에 들어가서 합계화일 재생성을 가장 먼저 클릭한다.

3. 데이터 체크로 오류 유무를 확인한다.

☞ 키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재무회계의 전표자료재집계에 들어가서 전체를 전표자료 재집계를 한다. 이후의 절차는 회계 및 세법에 의한 절차이므로 대동소이하다.

4. 합계잔액시산표 출력한다.

5. 합계잔액시산표를 보고 수정할 부분(부가가치세 예수금/대급금, 미지급금, 예수금, 현금, 미지급비용 등)을 완전하게 수정한다.

6. 현금출납장을 보고 현금검토를 한다. 실무에서 현금검토를 하는 곳은 결산/재무제표에 있는 현금검토 및 예금검토에 있는 현금검토에서 직접한다.

7. 현금검토 및 예금검토의 현금잔액검토에서 개인은 인출금을 선택하고 법인은 가지급금/가수금을 선택한다(반드시 작업 완료 후에는 매월 툴바에 있는 전표추가키를 눌러 일반전표에 반영한다).

8. 결산자료입력을 위해“감가상각비명세서”(여기서는“유형자산명세”를인쇄한다)를 출력한다. 합계잔액시산표상의 감가상각대상자산가액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9.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서 기말재고, 감가상각비 등 결산자료를 입력한다(작업 완료 후에는 반드시 툴바에 있는 전표추가키를 눌러 일반전표에 반영해야 한다).

☞ 키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결산자료입력 기능이 있으므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결산시에도 자동생성전표를 삭제하지 않고 새로운 결산분개를 추가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시간적으로는 키컴이 절약된다.

10. 세무조정총괄표를 출력하여 결산서에 첨부될 서류를 작업 도중에 하나씩 형광펜으로 체크한다.(체크된 내용을 반복하므로 결산관련서류를저절로 익힐 수 있다) 또는 작업중에 출력할 서류를 수기로 기재하여두면 나중에“출력”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선택사항이다)

11. 손익계산서(표준, 보고용에 반드시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 반드시 관리용 또는 보고용에서 한번은 전표추가 키를 눌러 일반전표에 반영해야한다)를 출력.

12. 다시 합계잔액시산표에 들어가서 인출금을 완전 정리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실무에서 인출금을 남기지 않는다.

13. 대차대조표(표준, 보고용에 반드시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를 출력.

14. 합계잔액시산표 제출용을 출력한다.(손익이 마감된 형태로 나타난다)

15. 영수증 수취명세서는 필수제출서류이므로 반드시 출력을 한다. 제출대상제외는 영수증수취명세서(2) 화면에서 출력하고, 서식은 영수증수취명세서(1) 화면에서 출력한다.

16. 이제 개인조정에 들어가서 기초정보관리의 회사기본사항등록에서 주민세납세지명을 반드시 확인한다.(주소이전 유무도 확인!!)

☞ 키컴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원천징수납세지 주민세 관할 시/군/구를 별도로 등록하므로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없음!!

17. 총수입금액명세서를 작성한다.

18. 조정 후 총수입금액명세서를 작성하는데, 현재 총수입금액명세서와 일치하지 않으면 에러 메세지가 나타난다.(접대비한도액 계산에 이용된다.)

19. 감가상각비에 대한 조정을 완결한다.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및 미상각분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미상각분감가상각조정명세는 출력된 서류에는“유형(또는 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명세서(정률법)”로 인쇄되어진다.]를 출력(“미상각분감가상각조정명세”에 들어갔다 와야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가 출력된다)한다. 반드시 손익이 마감된 합계잔액시산표상의 감가상각비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20. 전기결산서의“유보소득조정명세서”상의 유보금액에 대한 당기반영분을 해당과목별 세무조정에서 반드시 반영시켜야 하므로 전기결산서에서 반드시 미리 확인한다.

21. 과목별 세무조정(과목별 세무조정은 위에서부터 조정을 한다)을 한 후에는 반드시 저장을 하고, 좌측 하단에 있는 합계등록을 누른다. 그러면 나타나는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한다. 처분된 금액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된다. 마지막엔 반드시 종료키로 종료한다.

① 접대비

② 선급비용

③ 세금과 공과

④ 재고자산

필요한 세무조정(간주임대료, 퇴직, 기부금, 외화자산, 초과인출금 등)이 추가로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과목별 세무조정을 한다.

22.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들어가서“소득세 등”에 대한 처분이 누락된 경우에는 여기서 소득처분을 한다. 반드시 합계표와 조정명세서를 둘 다 출력한다.

23. 유보소득조정명세서를 출력한다.

24. 조정계산서(조정계산서를 들어갔다 와야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를 출력한다.

25. 소득구분계산서(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할 때 참조할 서류는 조정계산서이다)의 형태는 조정계산서와 동일하다.

26. 소득공제신고서(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필요경비나 소득공제를 적용하므로 바로 소득공제신고서에 반영할 수 있다) 소득공제대상에 대한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는 유일한 서류이다.

27. 종합소득세신고서(소득금액명세→소득공제 등→종합소득세계산순서로 작성하되 아직도 감면세액 등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절대로 출력은 하지 말고 공제 및 감면 계산시에 필요한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만 기재해 둔다, 만약“기부금한도초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도 반드시 기재해 두어야 한다)

28. 세액감면조정명세서(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정명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소득구분계산서와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이 필요하므로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들어가서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알아야 하므로 미리 기재해 둔 자료를 이용한다)를 작성한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강제상각규정이 적용되므로 감가상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9. 기장세액공제신청서(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이 필요하므로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들어가서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알아야 하므로 미리 기재해 둔 자료를 이용한다)를 작성한다.

30. 최저한세조정명세서(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입력)에서 최저한세 적용대상 감면 등이 있으면 반드시 입력한다.

31. 세액감면신청서(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가 적용되므로 최저한세조정명세서를 작성한 후에 작성되는 것이 타당하다)를 작성한다.

32. 종합소득세신고서에 다시 들어가서 마지막 단계인“종합소득세계산순서”에서 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근로소득÷종합소득)으로 산출된 금액과 비교) 및 감면세액과 중간예납 등을 반영한다. 이제 완성된 종합소득세신고서이므로 출력을 한다.

33. 결산부속명세서(대차대조표에 있는 자산과 부채를 입력하는데 이때 참조되는 것은 관리용 합계잔액시산표를 보고 작성을 한다. 결산부속명세서의 작성은 재무제표를 완료한 다음에 해도 무방하다 혹시라도 다시 결산을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순서를 뒤로 돌린 것이다)

34. 소득세납부서를 작성한다.

35. 주민세납부서를 작성한다.

36. 세무조정총괄표(첨부서류를 체크해 준다)를 작성한다.

37. 세무조정계산서 표지와 결산보고서 표지에 들어가서 4가지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한 후 인쇄한다.

38. 그 외에 필요한 서류가 추가로 있는 경우에는 출력한다. 또한 인쇄를 누르면“해당사항없음”이라는 항목을 선택한 후 인쇄를 하면 서식에“해당사항없음”이라는 인쇄가 되어서 출력된다.

인출금의 정리는 자본금으로 정리하든지 아니면 개인이므로 현금 시재액을 미리 자본금으로 입력시켜준다. 인출금 정리는 보통 손익계산서를 마감한 다음 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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