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1 쪽) | |||||||||||||||||||||||||||||||||||||||||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2012 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소득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근무처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세대주 여부 |
[ ]세대주 [ ]세대원 |
국 적 |
( 국적 코드 : ) | |||||||||||||||||||||||||||||||||||||||
근무기간 |
2012.01.01 ~ 2012.12.31 |
감면기간 |
~ | |||||||||||||||||||||||||||||||||||||||
거주구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
거주지국 |
( 거주지국 코드 : ) | |||||||||||||||||||||||||||||||||||||||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
[ ]전년과 동일 [ ]변동 |
※ 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
Ⅰ.인 적 공 제
및
소득공제
명 세 |
인적공제 항목 |
각종 소득공제 항목 | ||||||||||||||||||||||||||||||||||||||||
관계 코드 |
성 명 |
기본 공제 |
경로 우대 |
출산 입양 |
자료 구분 |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포함) |
의료비 |
교육비 |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
기부금 | ||||||||||||||||||||||||||||||||
내ㆍ외 국인 |
주민등록번호 |
부녀자 |
장애인 |
6세 이하 |
신용카드 등 |
직불카드 등 |
현금영수증 | |||||||||||||||||||||||||||||||||||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기재 (다자녀 : 명)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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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0 |
○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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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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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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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
국세청 |
||||||||||||||||||||||||||||||||||||||||||
- |
기타 |
|||||||||||||||||||||||||||||||||||||||||
국세청 |
||||||||||||||||||||||||||||||||||||||||||
- |
기타 |
|||||||||||||||||||||||||||||||||||||||||
국세청 |
||||||||||||||||||||||||||||||||||||||||||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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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1. 관계코드
*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 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2. 연령기준 가. 경로우대 : 1942. 12. 31. 이전 출생 (만 70세 이상: 연 100만원 공제) 나. 6세 이하자 : 2006. 1. 1. 이후 출생 (만 6세 이하: 연 100만원 공제) 3. 부녀자 공제란에는 여성근로소득자 본인에 한해 적용여부를 표시합니다. 4.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기재하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5. 다자녀란은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 자녀수를 적습니다. 6. 신용카드 등란에는 학원비 지로납부액이 포함된 금액을 적습니다. 직불카드 등란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 쪽) | |||||||||
구분 |
지출명세 |
지출구분 |
금 액 |
한도액 |
공제액 | ||||
Ⅱ. 연금 보험료 공제 |
연금보험료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퇴직연금 등) |
국민연금보험료 |
종(전)근무지 |
보험료 |
전액 |
||||
주(현)근무지 |
보험료 |
전액 |
|||||||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연금보험료 |
종(전)근무지 |
보험료 |
전액 |
||||||
주(현)근무지 |
보험료 |
전액 |
|||||||
퇴직연금 |
종(전)근무지 |
보험료 |
작성방법 참조 |
||||||
주(현)근무지 |
보험료 |
작성방법 참조 |
|||||||
연금보험료 계 |
|||||||||
Ⅲ. 특
별
공
제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
종(전)근무지 |
보험료 |
전액 |
||||
주(현)근무지 |
보험료 |
전액 |
|||||||
고용보험 |
종(전)근무지 |
보험료 |
전액 |
||||||
주(현)근무지 |
보험료 |
전액 |
|||||||
일반보장성보험 |
보험료 |
100만원 |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보험료 |
100만원 |
|||||||
보험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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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본인ㆍ65세이상자ㆍ장애인 의료비 |
지출액 |
작성방법 참조 |
||||||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
지출액 |
작성방법 참조 |
|||||||
의료비 계 |
|||||||||
교육비 |
소득자 본인 |
공납금(대학원 포함) |
전 액 |
||||||
취학전 아동 ( 명) |
유치원비ㆍ학원비등 |
1명당 300만원 |
|||||||
초ㆍ중ㆍ고등학교 ( 명) |
공납금 |
1명당 300만원 |
|||||||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 명) |
공납금 |
1명당 900만원 |
|||||||
장애인 ( 명) |
특수교육비 |
전 액 |
|||||||
교육비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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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
대출기관차입 |
원리금상환액 |
작성방법 참조 |
|||||
거주자 차입 |
|||||||||
월세액 |
지출액 |
작성방법 참조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15년 미만 |
이자 상환액 |
작성방법 참조 |
||||||
15년~2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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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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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공제액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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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분 제외) |
기부금액 |
작성방법 참조 |
||||||
법정 기부금 |
기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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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기부금(공익법인신탁 제외) |
기부금액 |
||||||||
공익법인신탁 특례기부금 |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기부금액 |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기부금액 |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기부금액 |
||||||||
기부금공제액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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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 쪽) | |||||||||||||||||||
구분 |
지출명세 |
지출구분 |
금 액 |
한도액 |
공제액 | ||||||||||||||
Ⅳ. 그
밖
의
소
득
공
제 |
연금 저축공제 |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
납입금액 |
불입액40%와 7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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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2001년 이후 가입) |
납입금액 |
작성방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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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ㆍ연금저축공제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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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불입금액 |
작성방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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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
청약저축 |
납입금액 |
작성방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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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택마련저축 |
납입금액 |
작성방법 참조 |
|||||||||||||||||
주택청약종합저축 |
납입금액 |
작성방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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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
납입금액 |
작성방법 참조 |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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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출자공제 |
2008년 이전 출자ㆍ투자분 |
출자ㆍ투자금액 |
작성방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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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출자ㆍ투자분 |
출자ㆍ투자금액 |
작성방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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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출자공제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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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① 신용카드 |
사용금액 |
|||||||||||||||||
② 현금영수증 |
사용금액 |
||||||||||||||||||
③ 학원비 지로납부 |
사용금액 |
||||||||||||||||||
④ 직불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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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①+②+③+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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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
출연금액 |
작성방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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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
①납입 1년차 |
공제액= (①×20%+②×10%+③×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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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납입 2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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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납입 3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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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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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임금삭감액 |
작성방법참조 |
|||||||||||||||||
기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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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세
액
공
제 |
공 제 종 류 |
내 역 |
공제율 |
||||||||||||||||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 |
국외원천소득 |
|||||||||||||||||
납세액(외화) |
|||||||||||||||||||
납세액(원화) |
- |
||||||||||||||||||
납세국명 |
납부일 |
||||||||||||||||||
신청서제출일 |
국외근무처 |
||||||||||||||||||
근무기간 |
직책 |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이자상환액 |
30% |
|||||||||||||||||
기부정치자금 |
10만원 이하 |
1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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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
입국목적 |
[ ]정부간 협약 [ ]기술도입계약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 |||||||||||||||||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
감면기간만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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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신청서 |
접수일 |
제출일 |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
2013 년 01 월 일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Ⅵ. 추가 제출 서류 | |||||||||||||||||||
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또는 ×로 적습니다) |
제출 ( ) | ||||||||||||||||||
2.종(전)근무지 명세 |
종(전)근무지명 |
종(전)급여총액 |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 | ||||||||||||||||
사업자등록번호 |
종(전) 결정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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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금ㆍ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 제출여부(○ 또는 ×로 적습니다) |
제출 ( ) ※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등 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4. 그 밖의 추가 제출 서류 |
① 의료비지급명세서 ( ), ② 기부금명세서 ( ), ③ 소득공제 증빙서류 | ||||||||||||||||||
유의사항 | |||||||||||||||||||
1. 근로소득자가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2. 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ㆍ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3.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 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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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명세 작성방법 | |||||||||||
1.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등이 부모ㆍ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서에 적지 아니합니다. 3. 부녀자공제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에 한해 연 50만원을 공제합니다. 4. 장애인공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인 해당 부양가족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5. 6세 이하자 추가공제는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만 6세 이하의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1명당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6. 출산ㆍ입양추가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에 대하여 출생ㆍ입양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7. 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각종 소득공제 항목에서 보험료에는 국민건강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포함하고,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8. 국세청 자료란은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의 각 소득공제항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9. 기타 자료란은 소득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외의 것을 제출한 소득공제 증빙서류 금액을 적습니다(보험료 기타자료란에는 국민건강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10. 소득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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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명세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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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5 쪽) | |||||||||||||||||||||||||||||||||||||||||||||||||||||||||||||||||||||||||||||||||||||||||||||||||||||||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명세 작성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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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1.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보장성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주택자금ㆍ신용카드ㆍ주택마련저축 등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근무기간동안 지출한 금액) 등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게 되며, 특별공제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때에는 표준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표준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공제대상 금액은 공제받지 아니한 것으로 합니다. 2. 공제항목 중 기재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고서 서식을 수정하거나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
(6 쪽) | |||||||||||||||||||||||||||||||||||||||||
소득공제신고서 첨부서류 | |||||||||||||||||||||||||||||||||||||||||
| |||||||||||||||||||||||||||||||||||||||||
유의사항 | |||||||||||||||||||||||||||||||||||||||||
※ “*”표시된 구비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표등본은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 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첨부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민원포탈(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7 쪽) | ||||||||||||
연금ㆍ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 | ||||||||||||
1.인적사항 |
①상 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⑤주 소 (전화번호 : ) | ||||||||||||
⑥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 ||||||||||||
2. 퇴직연금 공제 * 퇴직연금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 ||||||||||||
퇴직연금구분 |
금융회사 등 |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
불입금액 |
공제금액 | ||||||||
3. 연금저축 공제 * 연금저축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 ||||||||||||
연금저축구분 |
금융회사 등 |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
불입금액 |
공제금액 | ||||||||
4. 주택마련저축 공제 * 주택마련저축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 ||||||||||||
저축 구분 |
금융회사 등 |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
불입금액 |
공제금액 | ||||||||
5. 장기주식형저축 공제 * 장기주식형저축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 ||||||||||||
금융회사 등 |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
납입연차 |
불입금액 |
공제금액 | ||||||||
작 성 방 법 | ||||||||||||
1. 퇴직연금ㆍ연금저축ㆍ주택마련저축ㆍ장기주식형저축 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불입금액과 공제금액을 기재하며, 공제금액이 0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퇴직연금 공제에서 퇴직연금구분란은 퇴직연금ㆍ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연금저축 공제의 연금저축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저축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장기주식형저축 공제의 경우 동일 계좌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연차가 달라지는 경우 구분하여 적습니다. 6.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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