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하시느라 야근도 하고 많이 바쁘시죠?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애매한 사항들을 좀 알기 쉽게 정리해놓은 자료가 있길래
제가 좀 손을 보고, 카페회원님 중 한분께서 도와주셔서 완성하였습니다.
다시금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여부 판단】
전자세금계산서 |
매출자 |
매입자 | ||
작성일자 |
발급일자 |
전송일자 | ||
9. 30 |
10. 10 |
11. 11 |
지연전송가산세 |
매입세액공제 |
9. 30 |
10. 10 |
1. 12 |
미전송가산세 |
매입세액공제 |
7. 20 |
8. 11 ~ 12. 31 |
10. 11 |
지연발급가산세 1%
* 12/31 이후 발급분은 미발급가산세 적용
*지연발급가산세 적용시 지연전송가산세 부과 안함 |
지연수취가산세 1% (매입세액공제) |
8. 20 |
9. 11 ~ 12. 31 |
9. 20 | ||
9. 20 |
10. 11 ~ 12. 31 |
10. 16 | ||
10. 20 |
11. 11 ~ 12. 31 |
11. 20 | ||
11. 20 |
12. 11 ~ 12. 31 |
12. 11 | ||
12. 20 |
1. 10 |
1. 11 |
정상 |
매입세액공제 |
12. 20 |
1. 11 |
1. 11 |
미발급가산세 2% |
매입세액불공제 |
(법인)종이 세금계산서 |
다음달 10일 |
해당없음 |
미발급가산세 2% |
매입세액공제 (그 다음달 10일 경과 과세기간내에 발급받은분은 가산세 적용) |
* 10일이 공휴(토요)일이 아닌 것으로 가정.
* 7~11월분 세금계산서를 12/31일 이후에 발급하거나 12월분을 1/10일 이후에
발급시 매출자는 2%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므로
이러한 경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비록 매출자가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
받더라도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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