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자료-◑/ 문화·생활

평,돈 등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 시도.지도 단속 범위 확대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 23. 17:26

보도자료

http://www.mke.go.kr

‘13년 1월 23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계량측정제도과 이재만 과장(509-7230), 최재본 연구관(7231)

’‧‘등 비법정계량단위 사용 지도․단속범위 확대

일간지 광고에서 인터넷, 부동산 중개사무소, 현수막, 모델하우스

광고 등으로 확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일간지 광고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비법정계량단위(평, 돈) 단속을 ‘13년부터 인터넷, 부동산중개사무소, 현수막, 모델하우스 등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1964년부터 국제단위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여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생활경제에 영향이 많은 무게(g), 넓이(㎡) 단위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홍보 및 계도를 하였으며, 2010년 6월부터는 일간지 광고에 평, 돈 등을 상습적으로 사용할 시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TV, 일간지 광고 등 언론에서는 평, 돈을 g, ㎡로 바뀌고 있는 추세(‘08년 68% → ’12년 81%)이나, 아직도 생활 주변의 인터넷, 부동산중개소 등에서는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29%(‘12년)로, 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시‧도, 지자체와 간담회를 통해 지도‧단속 범위를 확대키로 하였다.

□ 현재 아파트 설계도, 건축물등기, 토지등기 등 정부 기록대장 등은 모두 ㎡로 표시되고 있으나, 아파트 분양광고 및 거래 상담시에는 관행적으로 평을 사용하고 있어, 106㎡부터 109㎡까지가 모두 32평으로 표시되어 소비자들이 최대 3㎡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

참고1

법정계량단위 사용 추진개요

< 법정계량단위 사용 추진개요 >

ㅇ 1961년 미터법(국제단위계)을 법정계량단위로하는 계량법 제정

ㅇ 1964년 비법정계량단위 사용금지(평은 제외)

ㅇ 1984년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의?평?을 ㎡로 전환 (평 사용금지)

ㅇ 2007년 넓이․무게 단위에 대한 미터법 사용 홍보

ㅇ 2010년 6월 부터 일간지 광고에 평, 돈 사용자에 과태료 부과

ㅇ 2013년 인터넷, 부동산중개소, 현수막, 모델하우스 등 단속범위 확대

정부에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계량에관한법률」을 운용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에는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비법정계량단위 사용 금지 등) 누구든지 법정계량단위 외의 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구개발 및 수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계량에관한법률」에 따라 아파트 설계도, 건축물등기, 토지등기 등 정부 기록대장 등은 모두 ㎡로 표시되고 있으나, 아파트 분양광고 및 거래 상담시에는 관행적으로 평을 사용하고 있어 수요자들이 혼란 및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아파트 설계도, 건축물등기, 토지등기 등 정부 기록대장 등의 106㎡부터 109㎡까지가 광고시 모두 32평으로 표기되고 있어 수요자들이 최대 3㎡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

또한 금, 은 등의 거래에 g을 사용하지 않고 소숫점 이하의 계량이 어려운 돈(1돈=3.75g)을 사용하고 있는 일부 업소들이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공정한 상거래를 위해 단속범위를 확대키로 하였다.

참고2

넓이단위 사용 안내문

법정계량단위 사용 안내문(넓이단위)

정부에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법계량 단위를 사용하도록『계량에 관한 법률』

운용하고 있습니다.

* 법정계량단위: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계량단위로 m(길이), m2(넓이),

㎏(무게), L(부피)와 같은 단위

?평(坪)?이나?평(坪)?과 유사한 비법정 계량 단위를 상거래

광고에 사용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2010.6.1. 부터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자에게는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

(1차위반 10만원, 2차위반 20만원, 3차이상 위반 50만원)

?평?,?평형?이외에?형?,?py?등의 단위도 사용할 수 없으며,

제곱미터(m2)와 ?평?,?형?등의 단위를 혼용하여도 단속대상

입니다.

* 예) 85 m2(구25평형), 85 m2(구25형), 85 m2(25py), 85 m2(25)

아파트오피스텔 등 분양광고, 토지건물의 매매임대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신문광고, 전단지광고, 플래카드광고

터넷광고 등의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m2)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 등 법정단위를 사용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합시다!

☎ 02-509-7230~33 ☎ 02-3489-1341~44

참고3

무게단위 사용 안내문

법정계량단위 사용 안내문(무게단위)

정부에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법계량 단위를 사용하도록『계량에 관한 법률』

운용하고 있습니다.

* 법정계량단위:『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계량단위로 m(길이), m2(넓이), ㎏(무게), L(부피)와 같은 단위

?g(그램)?,?kg(킬로그램)?등 법정계량단위 이외의?돈?,??,

?근?,?관??온스?등을 무게 단위로써 상거래나 광고에

사용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2010.6.1. 부터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자에게는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

(1차위반 10만원, 2차위반 20만원, 3차이상 위반 50만원)

?그램(g)?등 법정계량단위와?돈?,?근?등 비법정계량단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 예) 3.75 g(1 돈), 3.75 ㎏(1 관), 600 g(1 근), 37.5 g(1 냥)

귀금속 및 정육점, 청과물 및 스포츠용품 등에서 상거래를 위한 신문광고, 전단지광고, 인터넷광고 등의 무게 단위는?그램(g)?

?kg(킬로그램)? 사용하여야 합니다.

g, 등 법정단위를 사용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합시다!

☎ 02-509-7230~33 ☎ 02-3489-1341~44

 

평돈.hwp

평돈.hwp
0.9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