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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http://www.mke.go.kr |
‘13년 1월 23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자료문의 : 계량측정제도과 이재만 과장(509-7230), 최재본 연구관(7231) |
‘평’‧‘돈’ 등 비법정계량단위 사용 지도․단속범위 확대 ▸일간지 광고에서 인터넷, 부동산 중개사무소, 현수막, 모델하우스 광고 등으로 확대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일간지 광고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비법정계량단위(평, 돈) 단속을 ‘13년부터 인터넷, 부동산중개사무소, 현수막, 모델하우스 등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1964년부터 국제단위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여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생활경제에 영향이 많은 무게(g), 넓이(㎡) 단위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홍보 및 계도를 하였으며, 2010년 6월부터는 일간지 광고에 평, 돈 등을 상습적으로 사용할 시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최근 TV, 일간지 광고 등 언론에서는 평, 돈을 g, ㎡로 바뀌고 있는 추세(‘08년 68% → ’12년 81%)이나, 아직도 생활 주변의 인터넷, 부동산중개소 등에서는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29%(‘12년)로, 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시‧도, 지자체와 간담회를 통해 지도‧단속 범위를 확대키로 하였다.
□ 현재 아파트 설계도, 건축물등기, 토지등기 등 정부 기록대장 등은 모두 ㎡로 표시되고 있으나, 아파트 분양광고 및 거래 상담시에는 관행적으로 평을 사용하고 있어, 106㎡부터 109㎡까지가 모두 32평으로 표시되어 소비자들이 최대 3㎡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
참고1 |
법정계량단위 사용 추진개요 |
< 법정계량단위 사용 추진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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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961년 미터법(국제단위계)을 법정계량단위로하는 계량법 제정 ㅇ 1964년 비법정계량단위 사용금지(평은 제외) ㅇ 1984년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의?평?을 ㎡로 전환 (평 사용금지) ㅇ 2007년 넓이․무게 단위에 대한 미터법 사용 홍보 ㅇ 2010년 6월 부터 일간지 광고에 평, 돈 사용자에 과태료 부과 ㅇ 2013년 인터넷, 부동산중개소, 현수막, 모델하우스 등 단속범위 확대 |
□ 정부에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계량에관한법률」을 운용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에는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비법정계량단위 사용 금지 등) 누구든지 법정계량단위 외의 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구개발 및 수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계량에관한법률」에 따라 아파트 설계도, 건축물등기, 토지등기 등 정부 기록대장 등은 모두 ㎡로 표시되고 있으나, 아파트 분양광고 및 거래 상담시에는 관행적으로 평을 사용하고 있어 수요자들이 혼란 및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아파트 설계도, 건축물등기, 토지등기 등 정부 기록대장 등의 106㎡부터 109㎡까지가 광고시 모두 32평으로 표기되고 있어 수요자들이 최대 3㎡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
□ 또한 금, 은 등의 거래에 g을 사용하지 않고 소숫점 이하의 계량이 어려운 돈(1돈=3.75g)을 사용하고 있는 일부 업소들이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공정한 상거래를 위해 단속범위를 확대키로 하였다.
참고2 |
넓이단위 사용 안내문 |
법정계량단위 사용 안내문(넓이단위)
○ 정부에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법정계량 단위를 사용하도록『계량에 관한 법률』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법정계량단위:『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계량단위로 m(길이), m2(넓이),
㎏(무게), L(부피)와 같은 단위
○?평(坪)?이나?평(坪)?과 유사한 비법정 계량 단위를 상거래나
광고에 사용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2010.6.1. 부터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자에게는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
(1차위반 10만원, 2차위반 20만원, 3차이상 위반 50만원)
○?평?,?평형?이외에?형?,?py?등의 단위도 사용할 수 없으며,
제곱미터(m2)와 ?평?,?형?등의 단위를 혼용하여도 단속대상
입니다.
* 예) 85 m2(구25평형), 85 m2(구25형), 85 m2(25py), 85 m2(25)
○ 아파트․오피스텔 등 분양광고, 토지․건물의 매매․임대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신문광고, 전단지광고, 플래카드광고
인터넷광고 등의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m2)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 등 법정단위를 사용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합시다! |
☎ 02-509-7230~33 ☎ 02-3489-1341~44
참고3 |
무게단위 사용 안내문 |
법정계량단위 사용 안내문(무게단위)
○ 정부에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법정계량 단위를 사용하도록『계량에 관한 법률』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법정계량단위:『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계량단위로 m(길이), m2(넓이), ㎏(무게), L(부피)와 같은 단위
○?g(그램)?,?kg(킬로그램)?등 법정계량단위 이외의?돈?,?냥?,
?근?,?관?및?온스?등을 무게 단위로써 상거래나 광고에
사용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2010.6.1. 부터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자에게는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
(1차위반 10만원, 2차위반 20만원, 3차이상 위반 50만원)
○?그램(g)?등 법정계량단위와?돈?,?근?등 비법정계량단위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 예) 3.75 g(1 돈), 3.75 ㎏(1 관), 600 g(1 근), 37.5 g(1 냥)
○ 귀금속 및 정육점, 청과물 및 스포츠용품 등에서 상거래를 위한 신문광고, 전단지광고, 인터넷광고 등의 무게 단위는?그램(g)? 및
?kg(킬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g, ㎏ 등 법정단위를 사용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합시다! |
☎ 02-509-7230~33 ☎ 02-3489-13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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