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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중개업 창업 준비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2. 14. 11:41

부동산중개업 창업 준비

제1절 개설등록 준비행위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정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인인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할 것이며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한다. 법인인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법인의 임원을 모집하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요건에 맞추어 관할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임원 전원이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기타 각각의 법정 요건에 대해서는 각각의 부분에서 설명한다.

☼ 공인중개사자격증 재발급

공인중개개사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반명함판 사진 1매와 해당 시․도에서 정한 재발급 수수료,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자격증을 수여한 시․도 민원실에 방문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여기에 변경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면(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유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해야 할 것이다.

1. 중개사무소 상호

□ 상호의 작명

① 일반적으로 중개사무소의 상호는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고객에게 인식시키는 동시에 다른 중개사무와 구별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가 독자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②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창업공인중개사는 임의대로 고객의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중개사무소의 특성을 감안한 상호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다만, 상호를 정할 때에는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중개 전문가로서 그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고객의 인지도만 높이기 위하여 품위에 맞지 않는 상호(예 : 딸기, 호박밭 등)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④ 상호에 대해서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전문자격사로서의 긍지를 높이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사용한 상호를 사용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이런 주장은 향후 공인중개사의 위상 제고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 상호 등기 및 등록

① 현행 상법에서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며(법 제22조),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3조제1항).

② 또한, 상표법에서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인 서비스표를 특허청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법 제2조 및 제3조 참조), 등록된 서비스표는 등록일부터 향후 10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다(법 제42조).

③ 따라서 상호를 정할 경우에는 이미 다른 중개업자나 사업자가 등록한 서비스표나 등기한 상호를 상용할 수 없으며, 반면에 창업 공인중개사가 독특한 상호를 정하여 등록이나 등기할 경우에는 다른 중개업자는 이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 중복 상호

① 중개사무소는 동일한 읍․면․동에도 수십 또는 수백 개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경우 상호가 중복되어 분쟁의 소지가 되는 사례도 많다. 또한 한 개의 읍․면․동 지역에 하나의 건설회사가 여러 개의 아파트단지를 건축한 경우 아파트단지 내 중개사무소들이 아파트 단지 명칭을 사용함으로 인한 명칭 중복되는 사례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

② 선의의 소비자 보호 및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등록관청별로 자체적으로 인근의 중개사무소와 중복되는 상호의 사용을 규제하는 사례도 있으며(건교부 사이버민원 2002.8.29. 회신 33957호 참조), 이때의 중복성 여부는 행정구역과 거리등을 감안하여 등록관청이 하고 있음 유의해야 한다(건교부 사이버민원 2002.8.26. 회신 33334호 참조).

③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부동산 거래질서확립과 중개업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oo부동산컨설팅”과 같은 명칭에 대해서 규제하는 등록관청도 있다(건교부 사이버민원 2002.3.2. 회신 제7838호 참조).

2. 중개사용인의 고용

□ 중개사용인의 의의

① 중개사무소의 중개사용인(仲介使用人)이란 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과 소속공인중개사를 의미한다.

② 중개사용인을 고용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무의 원활화와 사용인의 활동으로 인한 수익증대에 있으나,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중개업자는 사용인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고용자로서의 행정상의 책임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사용인의 그릇된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신뢰성에도 큰 영향을 주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중개업자는 사용인의 채용이나 교육은 물론, 보수와 감독 등에 관하여 철저한 계획과 통제가 필요하다.

□ 중개사용인의 채용

중개사용인을 채용할 경우 대부분 한 두 번의 면접을 통하여 대상자의 성품과 능력 등을 파악해야 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의 신중함은 물론 일정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중개사용인의 채용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중개사용인의 결격사유 등

①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중개사용인의 업무상 행위(業務上行爲)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법 제6조제5항)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중개사용인의 업무상 부정한 행위로 인한 중개의뢰인의 손해는 중개업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그로 인하여 중개업자의 명예도 실추될 것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중개사용인의 채용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업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개업자로서는 신중하게 그리고 정실에 관련되지 않는 여러가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채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②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포함되는 자는 중개업자의 사용인이 될 수 없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중개보조원이나 소속공인중개사로 채용한 중개업자는 행정규제를 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에서도 중개보조원 등 사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자는 그를 해고하여야 할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건설교통부 토관 58370-1589, 1999.12.3).

③ 따라서 중개업자는 사용인의 고용시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자의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을 제출토록 하며, 사용인에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부동산중개업법 준수 및 결격사유 해당시 자진퇴사 문구의 각서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사용인에게 재정보증이나 신원보증을 받아두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④ 또한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나, 건설교통부에서는 중개보조원 등 사용인에 대한 고용계약서와 사용인 현황표를 비치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므로, 사용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별첨된 서면을 작성․비치해야 할 것이다.

☼ 부동산중개업법 입법예고(2003.7.1 시행예정)

제6조(중개업자의 사용인 등) ① 중개업자는 그의 중개행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인중개사를 둘 수 있고, 중개관련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중개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중개업자는 당해 중개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외의 자로 하여금 제8조에 규정된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중개업자가 고용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 중개사용인의 겸직 등

①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중개업자나 중개사용인이 다른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또한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도록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

② 따라서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중개업자는 반드시 거래계약서의 작성이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중요한 업무는 중개보조원 등에게 맡기지 못하고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③ 또한, 중개사용인 역시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나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중개사무소의 보안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 부동산중개업법 입법예고(2003.7.1 시행예정)

제10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①중개업자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② 중개업자등은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중에도 또한 같다.

□ 중개사용인의 적합성

① 중개사용인은 자신이 담당할 업무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자질 등은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중개사용인의 부동산중개업무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선천적(先天的) 자질은 좋은 기지(機智)와 인상, 성격, 음성 등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또한, 중개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법률․경제․사회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으로, 중개사용인의 선천적 자질만으로는 훌륭한 중개사용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중개사용인은 선천적 자질과 함께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적 교육․훈련에 의한 후천적(後天的條件) 자질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 중개사용인의 교육과 보수

① 교육 : 부동산시장의 끊임없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후천적 자질을 가진 중개사용인에게도 지속적인 교육(敎育)과 훈련(訓練)이 필요하다. 특히, 처음 중개업무를 접하는 중개사용인의 경우에는 이론적 지식을 실무에 적응시킬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기타 상세한 교육에 대해서는 제2권에서 설명한다.

② 보수 : 창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이 고용한 중개사용인과 더불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해야하는 것으로, 중개사용인의 업무에 대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이와 같은 보수지급의무의 부담으로 인해 창업 초기에는 중개사용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임장활동이 잦은 중개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중개사용인 고용을 필수적이다. 기타 보수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제2권에서 설명한다.

☼ 부동산중개업법 입법예고(2003.7.1 시행예정)

제32조(중개업자등의 교육)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중개업자등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사전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원 또는 임원을 말한다) 및 소속공인중개사로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또는 신고일전 1년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폐업 후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한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로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개업자등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연 1회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교육을 받은 연도에는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자등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용 계 약 서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 / 중개사무원)

1. 피고용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격증

전화번호

2. 고용조건

업무내용

고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근무시간

오전 시부터 오후 시까지

휴일

임 금

기본급

만원

실적급

임금지급일

3. 기타 고용조건

1) 피고용인이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에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본 고용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2) 피고용인은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각종 의무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3) 피고용인은 거래계약서 작성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등 중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4) 피고용인은 중개업자의 사용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신뢰성 제고에 적극 노력한다.

5) 피고용인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음은 물론 이를 위반함으로 인해 고용인에게 발생한 피해액 전액을 배상한다.

6) 피고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또는 고용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전액 피고용인이 보상하여야 한다.

7) 고용인은 상기 배상책임을 보장받기 위하여 피고용인에게 신용보증보험증서 또는 연대보증인(재산세 2만원 이상 납부자)의 재정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용인은 성실히 이에 응해야 한다.

고용인과 피고용인은 본 고용계약 조건의 성실한 이행을 증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한 후 각자가 1부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고용인사무소명 : 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피고용인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첨부서면 : 주민등록등본 1부

중개사무소 사용인 현황표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임용일

해고일

구분

비고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임용일

해고일

구분

비고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임용일

해고일

구분

비고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임용일

해고일

구분

비고

※구분: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번호”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로, 중개보조원은 “중개보조원”으로 기재

3. 중개법인 설립

□ 법인의 설립

①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법인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경우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을 설립하여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인설립등기를 마쳐야 한다. 또한 설립된 법인은 다음에서 열거된 법인인 중개업자의 개설등록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② 통상 법인 설립은 상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처리규칙 등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중개법인의 대표적인 유형인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대하여는 제2절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 중개법인의 등록요건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5조제2호에서 정한 다음과 같은 법인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일 것

∙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법 제9조의2 각호의 업무를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인이어야 하며, 그 반수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 임원이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교육을 받았을 것

∙ 중개사무소(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를 갖출 것

□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① 중개법인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이어야 한다. 상법에서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법인(社團法人)을 의미하며, 법인(法人)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定款)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主體)가 된다(상법 제169조, 민법 제34조).

② 상법상의 회사는 합명회사(合名會社), 합자회사(合資會社), 주식회사(株式會社)와 유한회사(有限會社)의 4종으로 한다(상법 제169조, 제170조). 상법상의 회사는 법인으로 하며,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상법상의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상법 제171조, 제172조).

③ 상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자본은 5천만원 이상(제329조)으로, 유한회사의 자본총액은 1천만원 이상(제546조)으로 정하고 있으나,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대한 자본금의 최소한도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중개법인이 되려면 반드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령 제5조제2호가목).

□ 설립목적

① 중개법인은 중개업이나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의2의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의2에 규정된 중개법인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중개업

∙ 상업용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상담

∙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대상이 아닌 주택 및 상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모집결과 신청자수가 공급하는 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분의 주택 및 상가 분양대행

∙ 경매 또는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비분서 및 취득의 알선

∙ 기타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업무

② 중개법인이 규정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겸업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반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중개법인의 정관에는 중개업이나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의2의 규정 이외의 목적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③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중개법인의 영위가 가능한 업무에 대하여는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내용이외에 다른 업무는 추가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정관을 작성하여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건교부 사이버민원 2002.8.24. 회신 32387호 참조).

☼ 부동산중개업법 입법예고(2003.7.1 시행예정)

제8조(중개업자의 업무) ①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중개업

2. 상업용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3.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4.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6.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公賣)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7.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 중개인인 중개업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 임원의 구성

① 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은 모두가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인이어야 하며, 그 반수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즉, 중개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임원은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인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법인의 임원이란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의미한다. 유한회사에서 역시 임원이란 이사와 감사를 의미한다.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이 임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주식회사 : 상법 제312조, 유한회사 : 상법 제561조 및 제568조, 합명회사 : 제200조 및 제207조, 합자회사 : 제273조 및 제278조 참조)

③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임원의 최소 숫자나 최대 숫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결국, 상법에 따라야 하며, 상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회사의 종류별로 임원의 최소 숫자만 규정하고 있다.

∙ 합자회사 : 2인 이상(제178조 및 제227조).

∙ 합명회사 : 1인 이상(제268조).

∙ 주식회사 : 2인 이상(제383조 및 312조).

∙ 유한회사 : 1인 이상(감사는 임의기관이다)(제561조 및 제567조).

④ 법인의 임원을 구성할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것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건교부 사이버민원 2002.5.28. 회신 제21238호).

⑤ 기타 ‘임원의 겸업 및 경업’에 대한 문제나 ‘대표이사’의 법적 지위, ‘이사의 사임’ 등의 문제는 형설출판사에서 발생한 『부동산중개업(부동산업창업실무시리즈Ⅴ)』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 임원의 사전교육

①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전원은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일전 1년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전교육을 받았어야 한다(령 제5조제2호라목).

② 기존의 중개법인에 임원의 교체 또는 증원의 사유로 임원이 되는 경우에도 역시 새로운 임원은 임원으로 등록하기 전에 미리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건교부 전자민원 2000.8.30 회신 28412호).

③ 기존의 중개업자가 중개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그 임원은 사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입장이다(건교부 전자민원 2000.8.4 회신 25345호).

④ 기타 사전교육에 대한 사항은 개인인 중개사무소와 같다.

☼ 부동산중개업법 입법예고(2003.7.1 시행예정)

제32조(중개업자등의 교육) ① 생략 ②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원 또는 임원을 말한다) 및 소속공인중개사로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또는 신고일전 1년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폐업 후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한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로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④ 생략

□ 법인의 중개사무소

① 법인도 중개사무소를 갖추어야 하며, 중개사무소는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령 제5조제2호마목).

② 법인의 중개사무소 역시 개인인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와 동일한 해석 기준이 적용된다.

출처 : 새롬 부동산 금융 아카데미
글쓴이 : 김형선박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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