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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 컨설팅 개요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2. 14. 11:42

1. 컨설팅이란?

   컨설팅이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상담자문을 해주는 일이다. 즉, 상담이다.

부동산컨설팅이란 어떤 부동산에 대하여 상담을 요청할 때 상담물건에 대하여 전문인으로서 지식과 경험 등에 의하여

분석과 진단을 하여 현재의 상태와 장래에 대하여 사업성, 수익성, 투자가치 등에 대하여 의뢰인(고객)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컨설팅이라 할 수 있다.


2. 일상적인 중개업무와 컨설팅과의 관계는?

  중개업자가 일상적인 중개업무행위를 하는 것도 컨설팅을 고객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고객이 어느 주택을 매수하기 위하여 상담을 할 때 이의 주택은 “예”대지 50평, 건평 70평에 방 3개,

도시가스, 건축년도, 남향, 전철역 5분 거리, 대중교통 좋음, 매도희망가액은 1억원, 다른 주택에 비해 싼 편이며 전체를

임대할 경우 순수투자 금액은 3,000만원이면 된다는 등의 설명을 해주었다면, 그 고객에게 간단한 컨설팅을 준 것이다.

그러하므로 중개업자는 평시에 고객에게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3. 컨설팅보고서란?

   어떤 부동산물건에 대하여 컨설팅용역을 의뢰 받았을 때 또한 중개한 물건에 대하여 컨설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에 그 물건에 대하여 전문인으로서 지식과 경험 등에 의하여 분석과 진단을 하여 현재의 상태에서 어떤 용도를

이용할 경우 사업성이 또는 투자가치가 있다는 내용과 어떤 용도로 이용하는데 제한사항과 권리 등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해주는 것을 컨설팅보고서라 한다.

   

4. 중개업자가 컨설팅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

   부동산컨설팅을 전문인 또는 전문업으로 하는 경우가 각 분야별로 있다.

재건축 또는 재개발에 있어서 용역사가 정해졌다는 것은 재건축추진을 전문업으로 하는 컨설팅사가 정해졌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각 분야별로 전문업체들이 있는데 이의 회사들이 그 분야의 컨설팅 전문 업체들이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컨설팅보고서 작성을 해주어야 할 때가 있다.

거래가액이 아주 클 경우, 중개수수료가 수천만 원, 수억 원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간단한 확인설명서 하나만 작성하고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보다는 확인설명서

이외에 그 물건에 대하여 컨설팅보고서를 작성해주고 중개수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어떤 물건에 대하여 중개를 하였으나 법인의 경우 영수증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법정수수료가 초과되어 영수증을 발행 못하여 수수료를 많이 청구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컨설팅보고서를 작성해 주고 컨설팅의 용역비로 수수료를 더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에 중개 및 상담으로 세무서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상담의 업종이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일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 왜냐하면 중개업법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중개수수료이외에 수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를 더 받기 위해서는 컨설팅보고서를 작성해주고     

용역비로 영수증을 별도로 발부해 주어야 할 것이다.(이 경우 세무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물건이라도 컨설팅보고서 작성의 타당성이 있을 것인가?

일반적인 물건은 이에 해당이 안 되고 토지의 경우, 큰 건축물의 경우, 큰상가의 경우는 

중개업자의 보고서 작성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모임
글쓴이 : yeonse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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