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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창업시 카드단말기 설치와 임대계약의 문제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2. 14. 11:42

소비가 위축될수록 거꾸로 늘어나는 것이 있다. 바로 신용카드 사용액이다. 창업자들은 씀씀이는 자꾸 줄어드는데 그 마저도 신용카드로 결재하면서 수수료까지 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하지만 수수료율만이 신용카드의 문제점은 아니다. 최근 카드단말기 설치와 관련해 창업자의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P씨는 지난해 카드단말기 설치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흔히 개업을 하면 카드단말기 기사가 찾아와 임대계약을 맺게 된다. 보통 수수료가 빠져 나가는 통장을 함께 개설하는데 P씨는 그 과정에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는 실수를 범했다.

 

2005년부터 4년간 카드단말기를 임대한 P씨는 지난 1월 초 임대계약을 맺은 기사로부터 카드 단말기를 타사 제품으로 교체하겠다는 통보와 함께 새 계약서를 받았다.

2008년으로 계약일이 기재된 계약서에 따르면 해지시 P씨가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 청구액이 37만1천원이나 됐다.

당초 2005년에 계약한 내용대로라면 P씨가 해지시 물어야 하는 돈은 2만4천원. P씨가 신경을 쓰지 않았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10배나 많은 해약금을 물게 될 뻔 한 셈이다.

 

초보 창업자들이 흔히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카드단말기 임대계약이다. 대부분 비슷한 임대료와 사용료가 부과되는 줄 알기 때문에 별 고민 없이 임대계약을 맺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계약에 따라 창업자가 매월 부담해야 하는 금액, 해지시 물어야 하는 해약금은 제각각이다.

 

또 임대계약시 흔히 듣는 “단말기 임대료도 없고, 금전적으로 손해 볼 일도 없으니 설치하라”는 말을 그대로 믿는다.

하지만 계약을 맺고 3~4개월이 지나면 창업자도 모르게 매달 5천원씩의 임대료가 통장에서 빠져 나간다. 또 데이콤 등에서도 매달 2만원 안팎의 돈을 인출해간다.

 

문제는 피해를 보는 창업자들이 영세한 경우가 많아 카드단말기까지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한다는 점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카드단말기 대여업체들은 창업자 업소의 규모를 본 뒤 사기행각을 결정한다고 한다.

창업자 홀로 업소운영의 모든 것을 짊어지다 보니 꼼꼼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는 셈이다.

계약서에 일단 서명을 하고나면 부담은 고스란히 창업자의 몫이다.

 

일일이 해명을 하고 싶어도 업소 운영에 발목이 잡힌 창업자들은 카드단말기 기사, 카드사의 주장에 굴복하기 마련이다. 또 피해액이 100만원 안팎의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도 피해를 본 창업자들이 이를 방치하는 원인이 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한달간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은 무려 24조 6천억원이나 됐다.

 

1년전보다 3.89%가 늘었다. 이처럼 신용카드 사용액은 날로 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가장 기본적인 계약서조차 허투루 작성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창업자들의 경영전문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도 한 원인이다.

 

창업전 사업에 필요한 관련법을 숙지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따진다면 충분히 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만 준비된 이를 찾기가 쉽지 않다. 또 정부에서 창업자에게 카드결제를 권장할 뿐 여기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도 잘못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과 관련해 창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상담해줄 지원방안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인들만을 위한 전문 법률상담 서비스를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는 것.

 

외식업 관계자들은 “소액분쟁이어서 막상 창업자가 민사소송을 벌여도 보상금 보다 지출이 더 큰 사각을 이용해 카드단말기 대여에 대한 횡포가 많다”며 “이미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어 이를 뿌리 뽑기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또 일부 카드단말기 대여업체의 얼렁뚱땅 대여계약으로 카드사들 역시 일정부분 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카드사들이 가맹점들의 이러한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 창업경영신문

출처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모임
글쓴이 : 유경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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