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비교표 - 기준일 2010. 7.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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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
적용 대상자 |
보증금무관 +주택인도 + 전입신고(확정일자무관) |
보증금일정범위내 + 건물인도+사업자등록+확정일자 | ||||
적용범위 |
주거용 건물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
1.서울시: 3억원 2.과밀권: 2억5천만원 |
3.광역시: 1억8천만원 4.그 밖: 1억5천만원 | |||
월차임 보증금과 합산 안함. |
월차임은 보증금에 합산: 월차임x100 적용 예: 보증금1억원 + 월 150만원x100=2억5천만원 적용보증금 초과 시, 민법적용 | |||||
대상임차인 |
개인/ 법인 안됨. |
개인 / 법인 | ||||
대항력요건 |
주택인도 + 전입신고 |
건물인도 + 사업자등록 | ||||
우선변제요건 |
주택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건물인도 + 사업자등록 + 확정일자 | ||||
확정일자 부여처 |
동사무소 / 등기소 / 공증사무실 |
세무서 | ||||
임차권등기명령 |
소재지 법원(시,군법원 포함) 가능 |
소재지 법원(시,군법원 포함) 가능 | ||||
임대차 기간 |
최소 2년 보장 |
1년 (최대 5년) | ||||
기간만료따른 갱신 및 해지 |
■ 임대인은 6개월~1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가능 ■ 임차인은 1개월 전 계약해지 통지가능 (갱신청구권은 없음) |
■ 임대인은 6개월~1개월 전 갱신 거절 통지가능 ■ 임차인은 1개월 전 계약해지 통지가능 (민법 636조. 확립된 판례無) ■ 임차인은 6개월~1개월 전 갱신 청구권 (최대 5년) | ||||
갱신배제 요건 |
2기 차임액 연체 사실 |
3기 차임액 연체 사실 /전대 등 | ||||
묵시적갱신 및 해지 |
■ 임대차기간 : 2년(2009.5.8 개정) ■ 임차인이 해지통지후 3개월 경과하면 효력 (임대인은 권리無) 또는 위 8번 갱신 및 해지 기준적용 |
■ 임대차기간 : 1년 ■ 임차인이 해지통지후 3개월 경과하면 효력 (임대인은 권리無) 또는 위 8번 갱신 및 해지 기준적용 | ||||
월차임전환시산정률 |
■ 14% (2002. 6. 30.부터 시행) |
■ 15% | ||||
임대료인상 상한 |
없음 (5%는 계약기간 중 증감청구권) |
9/100 (9%) (2008. 8. 21.개정) | ||||
법4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
적용보증금(10.7.21.개정) |
우선변제금 |
적용보증금(10.7.21.개정) |
임차인의범위 |
우선변제금 | |
1.서울시: 7,500만원 2.과밀권: 6,500만원 3.광역시: 5,500만원 4.그 밖: 4,000만원 |
2,000만원 2,000만원 1,900만원 1,400만원 |
1.서울시: 3억원 2.과밀권: 2억5천만원 3.광역시: 1억8천만원 4.그 밖: 1억5천만원 |
5,000만원 4,500만원 3,000만원 2,500만원 |
1,500만원 1,350만원 900만원 750만원 | ||
주택가액 1/2범위에서 |
건물가액 1/3범위에서 | |||||
※ 일반 임대차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미 적용시) (1) 적용법령 : 민법 (제7편 임대차 618조~654조) (2) 계약갱신배제요건 : 2기 차임액 연체 사실 (3) 묵시적 갱신 및 해지 - 임대차기간 : 존속기간이 없는 것으로 봄 - 임차인은 해지통지후 1개월 경과, 임대인은 해지통지후 6개월 경과하면 해지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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