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 음식점 허가(신고) 승계절차 | |||
■ 1단계 : 권리금 계약서 작성 ☞ 계약단계 : 시설/권리금 잔금 지불 ☞ 잔금단계 : 권리금 잔금 지불 ■ 2단계 : 권리금 잔금 지불 후 임대차 계약서 작성 | |||
권리금 잔금수령일 |
잔금일 전 또는 잔금일 날 | ||
공과금 등 정산 |
영업 신고(허가)승계 (구청 위생과) |
전화 명의 이전 (관할 전화국) |
사업자 등록증 신청 (관할 세무서) |
■ 전화료 ■ 전기료 ■ 수도료 ■ 가스료 ■ 거래처 □ 주류대 □ 물품대 □ 부자재대 ■ 공사대금 ■ 잔여임대료 |
■ 양도인 양수인 아래 □ 구청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 신고증or허가증(원본) ■ 주민등록증 ■ 도장 ■ 교육수료증 □ 요식협회 ■ 양도 양수서 □ 영업자 지위승계서 |
■ 양도인 양수인 □ 전화국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주민등록증 ■ 도장 ■ 임대차계약서 ■ 전화이용변경신청서 |
■ 신고(허가)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 명의다를시 승낙서 ■ 주민등록증 ■ 동업일 경우 ■ 동업자계약서첨부 ■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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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증(신고증)은 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 신규 영업허가(신고)시 □ 위생과 등의 현장 답사 시 위,불법으로 인한 원상복구를 선행조건 한 허가 문제 발생되어 영업 개시가 늦어짐. □ 원상복구가 힘들정도의 위,불법 부분으로 신규 영업 불가 할 경우 발생. □ 동일 사업장에서 2이상의 업종 허가가 나지를 않는다. 2. 권리금 계약 시 반드시 확인 사항 ■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인 명의와 영업증의 명의가 양도인 명의가 동일인지 여부. □ 동일인이 아닌 경우 - 반드시 양인 입회하 계약 작성 또는 동의를 득 할 것. 3. 영업증 승계 또는 신규 신청 시 ■ 직접 진행하기 보다는 지역 요식업 협회 지부를 통하면 절차와 진행이 편리함. □ 요식업 협회 지부 전화 - 지역 동 번지 불려주면 - 승계 도는신규 개설 여부 판단 해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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