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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상가 권리금 바로 알기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2. 14. 17:40
창업을 꿈꾸거나 상가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점포를 얻을 때 반드시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권리금에 관한 것이다.

권리금은 지역권, 영업권, 시설권 등으로 구성되는데 보통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내용 중의 하나다.

권리금의 종류 및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 영업권리금
해당 점포의 영업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 정도에 따라 형성되는 권리금으로 매도시점부터 6~12개월 동안 발생하는 평균 매출수익이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한 달 순수입이 2천만원이면 1억4천만원(2천만원X12개월) 정도의 권리금이 형성되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영업권리금을 책정할 때는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 장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시설권리금
기존 임차인이 상가 오픈할 때 투자했던 시설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인테리어, 간판, 기자재 등이 포함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확한 감가상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존 점포의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최초 개업일을 확인해야 한다.

시설에 대한 권리금은 보통 1년 단위로 30%씩 비용을 삭감하는 것이 관례이며 3년이 지난 시설물이나 집기에 대해서는 권리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3. 바닥권리금
점포가 위치한 특성에 따라 형성되는 프리미엄으로 쉽게 말하면 '자릿세'이다.

영업권리금이 현재 매출과 순수익에 기초해 형성된다면 바닥권리금은 창업할 때 일정 수준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받게 되는 것으로 가끔 신규점포에서도 요구하기도 한다.

주의할 점은 건물주가 요구할 때만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나 분양업자가 요구할 때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s-cp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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