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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LH 인천지역본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및 공동생활가정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2. 19. 00:19

 

 

 

LH 인천지역본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및 공동생활가정

 

 

 

 

데스크승인 2013.02.15                                                                       중부일보

  

 

 

한국토지공사(LH) 인천지역본부는 인천 및 부천지역에 소재한 매입임대주택 699호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연수구와 남구, 서구, 남동구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중 18호는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을 별도 모집한다.

임대료는 시중전세가의 3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게 공급해 도시 서민 주거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계획이다.

임대차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될 경우 4회에 한해 연장(총 10년)가능하다.

입주대상자는 15일 현재 사업대상지역(해당 자치시·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이다.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은 연수구 등 4개구에서 18호를 모집하며 임대차기간은 2년이다.

시장 등의 제청에 의해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다음달 4일부터 7일까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은 인천시청 유관부서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부동산 자료 및 정보...
글쓴이 : 짠돌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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