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영종대교 이용 주민 수년 만에 통행료 폭탄?>
내달 통행료 지원 끝나는데 연장 조례 아직도 미완성
연합뉴스 입력 2013.02.17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이용하는 인천 영종도 주민에게 수년 만에 통행료 폭탄이 떨어질 듯하다.
현행 조례에 따라 내달이면 당장 통행료 지원 기간이 끝나는데 지원 연장의 근거를 담은 조례가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원 연장 조례 제정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됐으나 연간 100억원에 가까운 지원금을 분담할 주체를 정하지 못해 아직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LH 관련 사업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지난 14일 김정헌 의원 대표 발의로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통행료 지원 예상분담률은 인천시 20%, 중구 20%, 국가 또는 해당 지역 관련 사업자 60%이다. 조사특위는 '국가 또는 해당 지역 관련 사업자'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의회는 관련법상 정부 산하 공기업의 예산 편성에 관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 통행료 지원 주체로 LH를 명시할 수 없어 이같이 적었다.
지방의회가 조례안에 LH를 거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원금을 내도록 강제할 수도 없다.
조사특위는 입법 예고 기간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확정해 내달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원금 예상 분담 기관의 의지가 불확실해 입법되더라도 재원이 원활하게 마련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지방의회의 조례에 따를 의무가 없는 LH가 입법 예고 기간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자사가 통행료를 지원할 책임이 없다면서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이미 착공 준비가 돼 있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대체도로인 제3연륙교 개통 지연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국토부와 시 사이의 합의 지연으로 늦어지는 사안이라는 게 LH의 입장이다.
LH의 한 관계자는 17일 "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LH라고 명시된 부분도 없다"며 "통행료 지원 부분은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LH는 통행료를 직접 지원하는 대신 지역에서 벌이는 사업과 관련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의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H가 분담 주체에서 빠지고 나면 시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구는 20%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나머지 부담을 져야 하는 시가 지원 연장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다.
시는 영종대교에 대한 통행료 지원 조례가 제정되던 2007년 대법원에 해당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낸 전력이 있다.
시는 당시 '국가 사무에 따라 만들어진 영종대교에 대해 조례를 근거로 지자체가 통행료를 지원할 수는 없다. 인천 시민 전체와 영종도 주민 간에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08년 6월 조례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그해 8월부터 시가 통행료를 전액 지원해오고 있다. 2009년 개통한 국가 도로인 인천대교에 대해서도 시가 통행료를 지원해오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LH가) 조례안대로 비용을 분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시 입장에서도 당연히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입법 전 단계로 재의 요구까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시의회는 시가 LH를 설득해 분담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사특위 김병철 위원장은 "시가 각종 사업과 현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 LH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의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했다.
조례안을 내놓고 시에 책임을 미루는 시의회의 태도를 두고 '내지르고 빠지기'란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시의회는 지난해 9월 김정헌 의원이 발의했다가 심의 보류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지원 조례 개정안'도 내달 임시회에서 함께 심의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2016년 3월까지 시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에 대한 통행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통과시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이지만, 관계 기관의 지원 의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처리가 지지부진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게 시의회 안팎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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