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유사시 핵무장 능력' 50년 전부터 준비했다
조선일보 도쿄=차학봉 특파원
-1964년 정책 보고서 공개
당시 중국이 핵실험 성공하자 "당장 핵무기 갖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가능한 기술 갖춰야"
-日, 비핵화 내세우면서도…
원자로 착공, 인공위성 발사… 핵무기 수천 기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30t가량 보유
"핵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핵개발이 가능한 잠재 능력을 보유하는 것은 필요하다."
1964년 12월 일본 총리실 내각조사실(현 내각정보조사실·정보기관)에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의 정책 브레인 와카이즈미 게이(若泉敬·1996년 사망)의 보고서가 접수됐다. 도쿄올림픽이 한창이던 1964년 10월 16일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하자, 내각조사실은 일본 핵무장 가능성을 비밀리에 검토하고 있었다. 당시 중국은 중장거리 미사일까지 개발했었다.
도쿄(東京)신문은 26일 와카이즈미의 '중공(중국) 핵실험과 일본의 안전보장'이라는 보고서를 처음 공개했다. 와카이즈미는 이 보고서에서 "일본이 스스로 핵무장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국시로 정해야 하지만, (핵개발에 필요한) 과학기술 수준 등 종합적 국력을 중국보다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이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국민은 물론 중국을 포함한 외국에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이어 "일본이 충분한 능력이 있지만 (비핵화) 신념에 따라 핵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힘을 쏟는 동시에 국산 로켓에 의한 인공위성 발사계획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와카이즈미는 방위청 방위연구소 연구원과 교토산업대 교수를 역임했다. 그는 사토 총리의 밀사로 오키나와 반환과 관련한 대미 교섭을 담당했다.
◇핵개발 잠재 능력 보유
도쿄신문은 와카이즈미의 보고서가 '핵무기 비보유, 핵개발 잠재 능력 확보'라는 일본 핵 정책의 기반이 됐다고 전했다. 내각조사실은 1966년 '일본의 핵 정책에 관한 기초적 연구'에서 "일본은 플루토늄 원자폭탄을 제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1969년 '외교정책의 대강'이라는 비밀보고서를 통해 잠재적 핵보유 능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전쟁 포기를 선언한 헌법 9조, 미·일 안전보장조약, 피폭(被爆) 국가라는 국민 감정 등의 이유로 핵무기 보유가 쉽지 않은 만큼, 핵무기 제조의 경제적·기술적 잠재 능력을 상시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노벨평화상 받고 원전·로켓 개발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총리가 1957년 국회 답변에서 "자위를 위해 핵을 보유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발언하는 등 1950~60년대 일본에서도 냉전을 활용, 핵무기 개발론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사토 총리는 이 보고서들을 기반으로 해 1967년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非核) 3원칙'을 발표했다. 사토 총리는 1974년 비핵 3원칙 발표 등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하지만 사토 총리는 보고서 내용대로 핵보유 잠재 능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였다. 일본은 1970년 일본 기술에 의한 인공위성 발사에 처음으로 성공했고, 1971년엔 실험용 고속증식로 '조요(常陽)'를 착공했다. 고속증식로는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해 플루토늄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원자로다.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이라는 명분으로 핵무기 전용이 가능한 플루토늄 대량생산 연구를 본격화한 것이다.
현재 일본은 핵무기 수천 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약 30t을 보유하고 있다. 또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해 핵무기 개발·검증 실험을 할 수 있고 장거리 미사일로 전용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고체연료 로켓 M-V도 보유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아베 신조 총리가 '원전 재가동, 고속증식로 유지'를 선언한 것도 사토 총리 시절 확립된 핵개발 잠재 능력 보유라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본, 1960년대 핵전용 원전기술 검토"
중국 핵실험 직후 핵 능력 보유 견해 제기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 일본은 1960년대 중국의 핵실험 대응책으로 핵무기 전용이 가능한 원전 기술의 확보 필요성을 내부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일본 총리의 브레인이었던 와카이즈미 게이(若泉敬.96년 작고)씨는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한 직후인 1964년 12월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내각조사실(현 내각정보조사실.일본정보기관)에 제출, 사토 정권내에서 핵무기 보유를 둘러싼 뭍밑 정책논의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는 일본이 비핵정책을 유지하면서 핵무장 잠재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당시 사토 정권의 핵보유 논의와 관련한 보고서로는 내각조사실과 외무성이 각각 작성한 극비 보고서 `일본의 핵정책에 관한 기초적 연구'(1968,1970년)와 `일본의 외교정책대강'(1969년)이 있다.
두 보고서는 모두 헌법 9조와 미일안보조약 문제 때문에 일본의 핵보유 자체에는 부정적이지만 "핵무기 제조의 경제적, 기술적 잠재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끝)
일본, 자국민 피난시 자위대 외국 내륙 진입 추진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일본이 알제리에서 발생한 일본인 피랍사건을 계기로 자위대가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외국의 공항이나 항구 뿐만 아니라 내륙에 진입하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다.
2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25일 국회에서 '해외 일본인의 안전 확보 대책 검토 회의'를 열고 자위대의 일본인 해외 육로 수송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자위대법을 바꾸기로 의견을 모았다.
내달초 정부에 법 개정을 제안, 정부 입법으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자위대는 국외에서 긴급 사태가 발생해 국민이 피난할 경우 현지의 공항이나 항구까지만 갈 수 있다. 무력 충돌을 우려해 육로 수송을 금지한 것이다.
하지만, 알제리 피랍사건을 계기로 자위대가 공항이나 항구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자위대 무기 사용 기준 완화는 공명당의 반대 의견을 고려해 뒤로 미루기로 했다. (끝)
日 자위대 작전반경 외국 내륙까지 넓힌다
“자국민 구출 위한 진입 인정” 자민-공명당 법 개정 합의
동아일보 도쿄=배극인 특파원
일본이 1월 알제리에서 발생한 일본인 피랍 사건을 계기로 자위대가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외국의 공항이나 항구뿐만 아니라 내륙에 진입하는 것도 인정하기로 했다. 자위대의 해외 내륙 진입 허용은 한반도 유사시도 상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2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25일 국회에서 '해외 일본인의 안전 확보대책 검토회의'를 열고 자위대가 해외의 일본인을 육로로 수송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을 바꾸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 달 초 정부에 법 개정을 제안해 정부 입법으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자위대는 해외에서 긴급 사태가 발생해 국민이 피난하면 이들을 수송하기 위해 현지의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공항이나 항구까지만 자위대 항공기와 함선을 파견할 수 있다. 육로 수송 과정에서는 테러집단이나 반란군 등 해외 무장세력과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내륙 진입을 금지한 것이다. 무기도 정당방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알제리 피랍 사건을 계기로 자민당을 중심으로 자위대가 공항이나 항구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은 "안전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자위대가 아니라) 민간 항공사가 가면 되는 것 아니냐"며 현행 자위대 파견 전제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자민당은 해외 일본인 수송 때의 무기 사용 기준도 '경호상 필요한 정도'로 완화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에 자위대의 무기 사용 기준 완화는 공명당의 반대로 뒤로 미루기로 했다. 공명당은 자위대의 해외 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하면 헌법상의 '해외 무력행사 금지' 규정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일본은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년 간 나오토(菅直人) 당시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남북한에 있는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또 자민당은 천안함 피격 사건 후인 같은 해 6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을 공항까지 피난시키는 육로를 자위대가 경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위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유사시에도 자위대를 파견하려면 한국 정부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게 양국 정부의 공통된 견해다.
한편 아베 신조 정권은 자위대가 상시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법인 '안보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자위대는 미국 등 동맹국의 '지원 요청'이 있으면 세계 어디든 진출할 수 있게 돼 활동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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