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미성년자의 기준 | ||||
일반법상 연령 | ||||
법률명 |
적용법조 |
연령 |
규정내용 |
주관부처 |
민법 |
제4조 |
20세 |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
법무부 |
형법 |
제9조 |
14세미만 |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
〃 |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
형사소송법 |
제159조 |
16세미만 |
선서무능력자 |
〃 |
소년법 |
제2조 |
20세미만 |
소년의 정의 |
〃 |
청소년기본법 |
제3조 |
9세~24세 |
청소년 육성정책에 관한 |
문화관광부 |
기본적인 규정(혜택부여) | ||||
특별법상 연령 | ||||
법률명 |
적용법조 |
연령 |
규정내용 |
주관부처 |
청소년보호법 |
제2조1호 |
19세미만 |
만 19세 미만인 자를 청소년 | 청소년보호위원회 |
으로 한다.다만,19세 되는 해 | ||||
1월 1일생은 제외한다. | ||||
청소년性보호 |
제2조1호 |
19세미만 |
*19세미만(청소년보호법과동일) |
〃 |
등에관한법률 | *청소년의 성매매 행위 금지 | |||
사행행위규제 |
제12조4호 |
19세미만 |
*19세미만(청소년보호법과동일) |
경찰청 |
및 처벌에관한 | *사행행위업소 청소년 출입금지 | |||
특례법 | ||||
식품위생법 |
제31조 |
19세미만 |
청소년보호법 인용 |
보건복지부 |
공중위생관리법 |
*규정없음 |
보건복지부 | ||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 | ||||
아동복지법 |
제2조1항 |
18세미만 |
*아동 :18세미만. |
보건복지부 |
*신체 손상 및 성희롱 금지. | ||||
공연법 |
제2조5호 |
18세미만 |
*연소자 :18세 미만. |
문화관광부 |
*유해공연물 공연 및 관람금지 | ||||
음반,비디오물 |
제8조3호 |
18세미만 |
*청소년 :18세미만(고교생포함) |
문화관광부 |
및 게임물에 | *청소년을 출입시간 이외 | |||
관한 법률 | 출입시키는 행위 금지. | |||
근로기준법 |
제63조 |
18세미만 |
도덕적, 보건적으로 유해 및 위험한 사업에 사용 금지. |
노동부 |
기타법률 | ||||
법률명 |
적용법조 |
연령 |
규정내용 |
주관부처 |
병역법 |
제8조 |
18세부터 |
제 1국민역 편입. |
국방부 |
주민등록법 |
제17조 |
17세이상 |
주민등록증 발급대상. |
행정안전부 |
총포ㆍ도검 |
제19조 |
18세미만 |
총포 및 화약류 등 취급 소지 |
〃 |
화약류 단속법 | 금지. | |||
공직선거 및 |
제15조 |
20세이상 |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거부정방지법 |
◆ 장물죄(형법 제 362조)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불법으로 영득된 재물로써 피해자가 법률상 의 그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장물죄는 고의법이므로 장물인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장물을 취득, 잉여, 운반, 보관, 알선시에 장물죄에 해당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 362조의 죄를 범한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서 과실은 부주의로 인한 범죄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위법인 사실을 부주의로 인하여 예견하지 못한 경우가 해당된다. 범죄구성 사실을 전면 인식하지 못한 경우의 과실은 인식없는 과실에 해당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 과실 책임을 면하려면 주의의무(예방)을 다해야 한다. 귀금속업자는 장물사건시 귀금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사건으로 조사가 된다.
<>사례
[질문] 절도죄 성립여부 등
갑이 밤 11시에 과도를 휴대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물건은 없고 그곳에서 잠을 자다가 아침에 집에 들어온 주인에게 발각된경우는? 절도죄의 고의가 인정되어 특수절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고의가 부정되어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요?
[답변]
과도를 휴대하고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다면 특수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있고 재물을 취거하지 못했으므로 특수절도미수죄가 되지만, 절도의 목적이 없었다면 특수주거침입죄만 성립합니다.
[질문] 장물죄 관련
15세 소년 갑이 부모의 금반지를 절취하여 중고매매상 을에게 판매한경우 장물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장물범을 처벌하기위해서는 갑에대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는것이 맞는가요? 아니면 갑의 참고인 조서 만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15세 소년은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므로 부모의 금반지를 절취하면 절도죄가 성립하고 , 다만 친족상도례에 해당하여 처벌만 면제될 뿐입니다. 이 경우 실무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공소권 없음 의견을 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3. 죄가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공소권없음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법 또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를 제외한다),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각하 :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고소·고발이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내지 제228조에 의한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장 제출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그러나 물품을 매입한 고물상은 장물취득죄의 죄책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죄의 성립은 장물이라는 인식의 여부이겠지요.
또 당해 고물상은 미성년자가 이러한 동의를 얻지 않고 법률행위를 했을 때에는 미성년자 자신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법률행위를 취소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상 20세미만은 미성년자로서 행위무능력자이기 때문입니다.
無能力者란 민법상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미성년자가 이러한 동의를 얻지 않고 법률행위를 했을 때에는 미성년자 자신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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