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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촉탁신청 - 손해배상금 청구사건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3. 30. 16:49

사실조사촉탁신청

 

 

사 실 조 사 촉 탁 신 청

원고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손해배상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사실의 조사를 촉탁 신청합니다.

- 다 음 -

1. 촉탁 목적

이 건 피고가 원고의 이름을 모용하여 은행통장을 개설하고 OO은행으로부터 금 OOO원을 대출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의 입증

2. 촉탁처

주식회사 OO은행 OO지점 대부계

3. 촉탁사항

가. 20OO.O.O. ~ 20OO.O.O.까지 원고 OOO의 명의로 귀 은행에서 대부한 금원 및 상환 내역

나. 대부신청서 및 본인입증서류

성 명 : O O O

주민등록번호 : OOOOOO - OOOOOOO

20OO . O . O .

위 원고 ○ ○ ○ (인)

OO지방법원 민사O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