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예 34] 개별토지지가공시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피 고 △ △ 시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개별토지지가공시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시 ○○구 ○○동 ○○ 번지 임야 ○○○평방미터에 대하여 한 20○○. ○. ○. 기준의 개별토지 가격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처분의 내용
피고가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등에 의하여 20○○년도 개별토지가격의 조사 및 결정을 하고 공고를 함에 있어 원고 소유인 청구취지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토지가격을 10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 처분의 위법
그러나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개별토지가격결정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8호) 제7조, 제8조의 규정취지를 종합하 면,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지가산정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하고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건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 비준표라고 한다.)를 활용하여 두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상호 비교하여 가격조정율을 결정한 후 이를 표준지의 가격에 곱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되, 이와 같이 산정한 가격은 실제지가에 영향을 주는 매우 많은 가격형성요인 중 지가산정에 편리하도록 주요한 토지 특성만을 조사하도록 단순화한 것이어서 적정지가와는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가산정대상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 차이, 지가산정대상 토지와 비교표준지와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의 차이와 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율과의 균형 및 기타 그 지역의 특수한 지가형성요인등을 고려하여 지가산정의 목적에 따라 가감 조정하여 지가를 확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개발토지가격의 산정은 비교표준지 선정 자체가 적정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토지가격 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율의 적용 및 가격산정이 정확하여야 하며,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가격을 가감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인근 다른 유사토지와의 필지간 균형이 유지됨과 동시에 필지별 전년대비 지가상승률이 토지특성의 변화, 주변여건의 변화, 표준지가 상승률을 고려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것이 되도록 산정되어야 합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개별토지 지가결정은 위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이 정하는 산정방법의 취지에 따르지 않은 위법이 있어 취소를 면치 못하는 것인바, 제소기간 등의 문제로 이에 관하여는 다음에 자세히 주장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 부 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지 방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 아래(1)참조 |
제소기간 |
※ 아래(2) 참조 |
청 구 인 |
피처분자 |
피청구인 |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
제출부수 |
소장 1부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
관련법규 |
행정소송법 9 ~ 34조 |
비 용 |
․인지액 : ○○○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 ||
불복방법 및 기 간 |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6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66조) |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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