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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건물철거대집계고처분취소청구)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3. 30. 17:40

소장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hwp

[서식예 25]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피 고 △ △ 시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 소유인 ○○시 ○○구 ○○동 ○○ 소재 부속건물 ○○조 평가건 점포 1동 건평 ○○평 ○○홉에 대한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20○○. ○. ○. 원고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부속건물 ○○조 평가건 점포 1동 건평 ○○평 ○○홉이 불법 건축한 건물이라고 하여 건축법 및 행정대집행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20○○년 ○월 ○일까지 철거하라고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위 건물이 건축법에 위반하여 건축한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그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경우이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사건과 같이 허가 없이 건축물을 축조한 사실을 행정관청이 묵인 내지 용인한 경우 및 이건 건축물의 면적과 그 사용용도, 위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철거를 함으로써 얻는 공익의 보호가치와 계고처분의 취소로 인한 공익의 보호가치 중 후자가 크고 원고에게 중대한 손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이 건 소송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계고서

1. 갑 제2호증 사실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1통

1. 접수증 사본 1통

1. 영수증(취득세)사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 부 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6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6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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