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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3. 30. 17:47

소장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hwp

[서식예 31]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시 ○○구 ○○동 ○○ 대 150㎡를 구입한 후 그 위에 여관건물을 짓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 ○. ○.자로 도시계획법 제47조,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8조, ○○도 도시계획조례 등을 들어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2. 불허가처분의 위법, 부당한 사유

가. 이 사건 대지의 지역 및 지구

피고의 불허가처분의 근거는 이 사건 대지가 속한 인근은 19○○년 경부터 ○○시장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녹지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그 안에서는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그러나 불허가의 근거가 된 위 도시계획은 20○○. ○. ○.경 다시 변경되어 이 사건 대지가 속한 인근은 근린 상업지구로 변경된 바 있으나 관계공무원이 이를 간과하고 만연히 과거의 기준으로 가지고 이 사건 건축 불허가처분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 한편 근린 상업지구로 변경된 현재로서 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것은 도시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상 하등의 문제가 없으므로 이 사건 대상인 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행정처분결과통지서

1. 갑 제2호증경기 도시계획결정조례

1. 갑 제3호증건축허가신청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지 방 법 원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6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6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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