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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청구)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3. 30. 17:45

소장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청구).hwp

[서식예 30]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시 ○○구 ○○동 ○○ 지하3층, 지상10층 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소외 □□□는 원고에게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원고는 위 공사에 지하1층의 골조공사까지 마쳤는바, 피고는 인접건물의 건물주들의 민원이 있자 이건 건축공사를 중지하라고 하였습니다.

2. 그러나 피고의 위 공사중지 명령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습니다.

가. 원고는 이건 신축건물을 시공함에 있어 피고가 허가한 설계도 및 허가조건에 맞추어 굴착공사 및 지하1층 골조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인접건물의 건물주들이 그들의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였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자세한 조사도 없이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나. 원고는 이건 건물을 시공함에 있어 건축법의 어느 규정에도 위반한 바 없었고, 한국건설기술협회의 지시대로 안전조치까지 한 상태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을 문의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중지명령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크게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6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6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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