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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 취소청구의소)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3. 30. 17:07

소장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취소청구의소).hwp

[서식예 2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피 고 △ △ 시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시가 20○○. ○. ○. 공고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공고일정에 따라 20○○. ○. ○. 면허신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원고는 개인택시면허신청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외, 개인택시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시에서 미군, 군속 및 그 가족 등만을 대상으로 하여 영업을 하도록 면허를 받은 택시회사 소속 운전원으로 위 같은 기간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득하는데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3.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근무하였던 위 택시회사의 운임의 결정방법이나 처우조건이 일반택시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자격을 불리하게 산정하여,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거부당하게 되었습니다.

4. 그러나 위와 같은 ○○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재량권 일탈행위이므로 원고는 본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재직증명서

그 밖의 입증방법은 소송의 진행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6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6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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