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채권자 OOO를 ‘갑’이라 하고 채무자 OOO을 ‘을’이라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갑은 다음과 같이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을은 정히 이를 수령하였다.
① 원 금 : 금 원정
② 이 자 : 월 OO푼으로 하고 매달 OO일 지급한다.
③ 연체이자 : 월 OO푼 OO리로 한다.
④ 변제기일 : 20OO년 O월 O일
⑤ 변제방법 : 갑의 집으로 지참지급 하거나 송금한다.
제 2 조 을이 그 이자를 OO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리금 전액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 3 조 을은 갑에 대한 전항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갑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다. 위 가등기 경료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4 조 을이 원리금 변제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변제기일 다음 날로 당사자 사이에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아 을은 갑에게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되, 을이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을 때에는 갑은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위 본등기 절차비용이나 가등기 말소비용은 모두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5 조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가 이행되었을 경우 위 부동산은 갑의 소유로 된다.
위 계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을 각 1통씩 보관한다.
채권자 성 명 : ?
주 소 :
(TEL : )
주민등록번호 : -
채무자 성 명 : ?
주 소 :
(TEL : )
주민등록번호 :
입회인 성명:?
주 소 :
(TEL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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