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자문용역의뢰서
소재지 (희망지역) |
OO시 OO구 OO동 O-O |
희망가액 |
\ OOO,OOO,OOO | ||||||||
부동산의 종류 |
업무용 ∙ 상업용 ∙ 산업용 ∙ 나지 ∙ 농지/임야 ∙기타( . ) | ||||||||||
용 역 형 태 |
□ 매입 |
□ 처분 |
□ 임차 |
□ 임대 |
□ 분양 | ||||||
물 건 개 요 |
토 지 |
?지 목( ) ?면 적 : ㎡ /( 평) | |||||||||
건 물 |
?구 조 ( ) ?연면적: ㎡ /( 평) |
?용 도 ( ) ?면 적: ㎡ /( 평) | |||||||||
참 고 사 항 |
?도시계획상용도지역( ) ?명도(사용)시기 ( ) |
?건축년도 ( ) ?요구수익율 ( ) % | |||||||||
특 기 사 항 |
대상물건에 대한 고객의 특별한 의견이나, 물건 내용 등을 약술
| ||||||||||
조사희망일 |
□ 요청함( O 월 O 일) □ 요청하지 않음 | ||||||||||
조사보고서 |
□ 요청함 □ 요청하지 않음 |
정보공개(웹게시) |
□ 공개 □ 비공개 |
주 소 |
: OO시 OO구 OO동 O-O | |
의 뢰 인(법인명) |
: O O O | |
연 락 처 |
: OOO-OOOO-OOOO E-mail : OOO@OOO.OOO | |
소유자와의 관계 |
: OOO |
일반자문용역계약 확약
한국감정원 부동산유통센터에 부동산자문용역을 의뢰함에 있어 이면 약정사항 ①항 ~ ⑬항 (⑦항제외)을 충분히 숙지하고 본 계약에 이의없이 동의함 20OO 년 O 월 O 일
의뢰인(법인명) ? |
전속자문용역계약 확약
한국감정원 부동산유통센터에 부동산자문용역을 의뢰함에 있어 이면 약정사항 ①항 ~ ⑬항 (⑦항포함)을 충분히 숙지하고 본 계약에 이의없이 동의함
20OO 년 O 월 O 일
의뢰인(법인명) ? |
약 정 사 항 1. 본 자문용역은 의뢰하신 부동산과 관련되는 정보를 수집하고 매입, 처분, 임차, 임대, 분양 등 해당 거래업무의 컨설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조사보고서는 대상부동 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시장분석, 권리분석 등을 수행하고 별도로 제출하는 보고서입니다. 2. 자문용역의 수행기간은 의뢰한 날부터 6월로 하되 업무수행기간 내에 거래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그 계약조건이 이행될 때까지로 합니다. 단, 의뢰인이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당원이 수행한 업무에 기인하여 거래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본 계약의 완성으로 보아 의뢰인은 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의뢰물건은 한국감정원(이하 당원) 부동산정보유통센터 전시장이나 인터넷 정보망에 게시할 수 있으며 의뢰인이 물건정보가 게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비밀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4. 부동산의 거래가격, 부대조건 등은 의뢰한 조건을 기초로 하며 필요시 의뢰인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습니다. 5. 의뢰인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공하고 대상부동산의 확인․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해 야 하며, 당원은 일체의 업무활동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의뢰인의 정당 한 이익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 할 것입니다. 6. 당원은 업무의 진행상황을 월1회 이상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할 것입니다. 7. 전속자문계약형태로 업무를 의뢰한 경우 의뢰인은 동일한 업무범위에 대하여 당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중복하여 위임할 수 없으며, 당원을 배제한 계약을 한 경우에 있어서 의뢰인은 약정한 수수료와 실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8. 관계법률 또는 천재지변, 사변이나 당원의 사정에 의하여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 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처리에 응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9. 의뢰인은 의뢰물건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적용수수료율( %)을 곱하여 산출한 수수료를 부동산 매매계약시에 수수료의 40%, 잔금지급시 수수료 잔액을 현금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원은 별도로 정한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조사분석비 및 대상 부동산의 일반현황에 대한 실지조사에 따르는 출장여비를 착수금으로 받습니다. 10. 의뢰인이 위탁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 해지할 경우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의뢰인은 해지할 때까지 발생한 실비를 당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1. 당원은 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게시, 광고활동, 외부용역 등이 필요한 경우 의뢰 인과 협의하여 처리하며, 의뢰인은 당원이 청구하는 해당실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본 업무는 당원이 일부 업무에 대하여 자격 있는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책임을 당원이 부담합니다. 13. 본 업무에 관한 소송은 당원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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