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분양계약서
매도인 OO부동산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OOO을 을로 하여 갑과 을간에 갑이 건설하여 을에게 매도할 건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아래 표시의 건물을 별지 사양서대로 건설하여 대금 OOO만원에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매매대금] 대금액은 총액 금 OOO만원으로 하고,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계약금으로 본 계약 성립시 일금 OOO만원(총액의 1할)
2. 착공시 OOO만원
3. 건물 완성 후 인도시 잔액 전부 OOO만원
제3조[이행의무]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1. 계약금 수령 후 10일 이내에 건축에 착공한다.
2. 20OO년 O월 O일까지 기초공사를 완성할 것
3. 20OO년 O월 O일까지 건물을 완성하고, 부지의 임차권을 을에게 이전하며, 을 명의로 보존등
기 절차를 완료, 인도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위험부담] 갑 또는 을의 책임이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도 전의 건물이 멸실 혹은 훼손되었을 때는
그 손해는 갑의 부담으로 하고, 갑은 다시 건축 혹은 보수하여 계약대로 이행하도록
한다. 단, 이행의 시기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계약불이행과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 중 어느 쪽이 본 계약을 불이행했을 때는 상대방은 최고
를 하지 않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위 항목의 경우, 불이행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매매대금 2할에 상당하
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6조[보험가입] ① 갑은 건축중인 건물에 대해 갑의 명의로 대금 총액을 보증하는 화재보험을 가입하
도록 한다.
② 위 항목의 보험료는 갑이 납입하고, 건물 인도 시에 을이 갑에게 반환 지급하도록
한다.
제7조[비용부담] 건물의 등기, 을 명의의 보존등기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최종 대금지급시 청산한다.
제8조[하자담보책임] ① 아래 표시의 건물에 대해 갑은 을에게 인도 후 약 2년간 보증을 하고, 자연히
발생한 고장, 하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보수한다.
② 위 항목의 기간 경과 후에는 갑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갑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위와 같이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이것을 보증하기 위해 본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 각 1통을 소지한다.
OO년 O월 O일
매도인(갑) 주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성명 :OO부동산주식회사
대표이사 O O O (인)
매수인(을) 주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성명 : O O O (인)
[건물의 표시]
소재 :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호
종류 : 주택
구조 ; 콘크리트슬라브 2층 건물
건면적 : 1층 O.O평방미터
2층 O.O평방미터
* 자세한 것은 별지 사양서 및 건물 평면 설계도와 같음
[부지의 표시]
소재 : 서울시 OO구 OO동
지번 : 2번지의 3
지목 : 택지
지적 : O.O평방미터
가운데 별지도면 붉은 색 사선 부분
1O.O평방미터
부속설비 : 문, 담 기타는 사양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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