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금년 6월 공포된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금년 1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일 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제한*한다.
* 이미 업무정지를 받은 중개업자가 사용하는 사무소를 새롭게 다른 중개업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공동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 이미 업무정지를 받은 중개업자가 새롭게 다른 중개업자의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②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중개업자가 광고 시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도록 한다.
* 중개사무소의 명칭, 중개업자 성명,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③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중개업 신규등록시에만 중개업자에 대한 신규교육(실무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매 2년마다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보수교육(연수교육)을 추가로 받도록 하고,
또한,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도 고용 신고시에는 신규교육(실무교육·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중개업 종사자 교육 현황 >
*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고용신고시 받는 신규교육)은 28~32시간
* 중개보조원 직무교육(고용신고시 받는 신규교육)은 12~16시간
④ 공제사업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공인중개사협회내에 두며,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은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 운영위원회는 국토부 공무원, 협회 회장 및 임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불법 중개행위 사전 차단, 공제사업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12월 5일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맞추어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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